위반사항 |
위반기간 |
행정처분 |
임시운행기간(10일)경과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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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
주민변경 등록기간 (전입신고 일로부터15일간)이 경과하도록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일 때 91일 이상 경과 |
2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
이전등록기간 (영수일로부터 매매 15일, 상속 3개월, 증여 20일)경과 후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11일 이상 경과 |
10만원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까지) |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검사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 때 31일 이상 경과 |
2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
자동차 등록증을 차내에 비치하지 않았을 때 |
5만원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와 그러한 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자동차의 외부 또는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했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정비업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말소등록 불이행 (멸실, 도난, 임의해체의 경우는 제외) |
폐차일로부터 15일 |
폐차등록은 폐차 업체가 등록업무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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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