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O)
제 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 제 1항의 철회나 제 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제한능력자쪽이 추인이 있기 이전에 상대방은 단독행위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O)
제 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1.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것을 사술이라고 하여 제한능력자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느느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71.12.24, 71다2045).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X)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민법 제17조의 속임수는 신분증의 위조 등과 같은 적극적인 속임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