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간첩죄
1.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이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
간첩은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이다.
간첩은 적국을 위한다는 의사와 의사연락이 있어야 하므로 편면적 간첩은 있을 수 없다(통설, 판례).
국가기밀 여부는 국가기관의 기밀이라는 표지나 기밀보지의사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적국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실질적 이익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실질저거 비밀개념이 통설이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판례).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통설 -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의 개시가 있을 때
판례(주관설) - 간첩의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 침투, 상륙, 입국할 때
간첩방조는 간첩과 대등한 독립범죄이므로 총칙상의 종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간첩의 기수, 미수와 관계없이 방조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때 본죄의 미수가 되며 제32조의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
제2항 군사상의 기밀누설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지득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통설, 판례).
제99조 일반이적죄
전7조에 기재한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의 죄의 규정(제92조 내지 제98조)에 대한 보충규정이다. 즉 제92조 내지 제98조에 해당될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외환의 죄에 있어서도 자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