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구성요건적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고의의 개념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힌다.
고의의 개념요소
지적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 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의지적 요소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을 인식할수 있어야 한다.
인식할 수 있는 대상
행위의 주체 -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행위의 객체, 결과, 행위의 태양 -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 직계존속, 존속살해죄
승낙의 존재 - 승낙살인죄
인식의 내용으로는 사실적 측면에서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인식할수 있는 자연적 존재 사실,
그리고 규범적으로 그 표지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행했어야 한다.
고의의 의지적 요소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인식한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무차별적으로 식도를 휘두르다 아버지를 찌르게 되는 경우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를 찔러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대판 1977.1.11. 76도3871).
2.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행위자가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발생을 내심으로 승낙하는 경우 - 용인설(판례)
3. 택일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그 중 어느 하나에 결과가 발생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맞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발생한 범죄의 기수에 더하여 발생한 범죄의 미수에 대한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 사전고의, 사후고의, 승계고의
사전고의
행위자가 행위 이전에는 실현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행위시에는 실현의사가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甲을 살해하려고 사격연습 도중 실수로 甲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후고의
고의 없이 구성요건적 사실을 실현한 이후에 비로소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경우. 이때에도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의 성립여부만 문제된다(실수로 사람을 죽여 놓고 그 후에 죽은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승계고의
계속된 행위의 중간에 갑자기 고의가 생긴 경우. 이 때에 전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있으나 고의가 발생한 이후의 행우에서만 고의범이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다(사무실의 문을 잠근 후에 다른 직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
5. 개괄적 고의
행위자가 첫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저능아인 자신의 처를 희롱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멩이로 후려쳤는데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였다. 그러나 사망의 결과는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 이러한 경우 개괄적으로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 대판 1988.6.28,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