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雇傭)
고용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55조).
도급(都給)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64조). A가 3층 건물의 건축을 B건설회사에 맡긴 것이 그 예이다.
도급도 고용처럼 노무공급계약에 해당하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특색이 있다.
여행계약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여행주최자)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여행자)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74조의 2).
여행사가 해외여행을 위한 운송, 숙박, 식사, 관광가이드 등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급부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특히 이른바 패키지 여행이 거기에 해당한다.
여러 급부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했어야 하며, 가령 운송 하나만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의 여행계약이 아니다. 이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은 2015년 민법개정시에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