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문의드립니다.
23년 12월 대출 예정이라면
22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대출 진행되는지요?
또
현재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6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 인정 범위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소득 증빙은 최근 6개년 소득으로 증빙됩니다. 신청시점 재직중 회사의 소득만 인정되며 신청 이전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 문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
디딤돌 대출시 소득 증빙은 최근 6개년 소득으로 증빙됩니다.
신청시점 재직중 회사의 소득만 인정되며 신청 이전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