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돼 세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종전과 비교해 3∼6%포인트씩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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