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도에 제 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대법원이 규정한 이래로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3항에 의하여 한총련에 가입만 하면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그러나 요즘에 남북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일부와 한총련을 비롯한 재야세력에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은 제 10기 한총련을 이전과 다름없이 이적단체로 규명하였는바,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시각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조명해도록 해보겠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총련이 어떤 기준으로 이적단체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 "이적단체" 란 무엇인가
먼저 한총련의 합법화 논의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가보안법에서는 제 2조에서 반국가단체, 제 7조 3항에서 이적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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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개정 1991ㆍ5ㆍ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ㆍ5ㆍ31>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②삭제<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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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 것이 되고,
"이적단체" 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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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도10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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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이러한 국가보안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볼때 이적단체가 되기 위한 몇가지 요건을 추론해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반국가단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때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되는 것이다.
+ 첫째 반국가단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국내외의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결사"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추어볼때 이러한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해당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남북간 민간, 경제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반국가단체에 북한을 해당시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교류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과 살상무기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남북한이 군사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한, 그 어떤 경제,민간,사회교류도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보장받을수 없는 평화"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우리 헌법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딱 못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상, 휴전선 북쪽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수 밖에 없다.
한편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남북간 화해의 무드와 별도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모두 북한을 바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구법 제2조, 신법 제2조 참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헌주장은 형사절차상의 사실인정 내지 법적용의 문제를 헌법문제로 오해한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관계의 변화여부에 불구하고 이유없는 것이다.(1997. 1. 16.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현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1997. 1. 16.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 둘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로서 처벌받기 위해서는 반구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 내지 '고의' 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객관적 행위사항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어도 고의가 부정된다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내심에 머물러 있는 생각인 목적 내지 고의를 외부에서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러한 목적이나 고의의 판단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후의 결과회피 행동 유무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 밖에 없다"(대판 2000.8.18, 2000도2231)>
라고 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론해내고 있다.
즉, 이적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은 이적단체의 주장의 내용의 유사성 이라든가, 반국가단체와의 연락 횟수, 연락정도, 반국가단체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료 등등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추론하게 된다.
+ 셋째, 그러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됨을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두가지 요건, 즉 반국가단체가 존재하고 또 이러한 반국가단체를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의 두가지 요건을 갖추었어도 그러한 동조가 "국가의 존립,안전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됨을 알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이적단체가 될 수 없다.
이 세번째 요건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공안당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적용, 집행될 수 있다는 기존의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을 받아들여 1991년도에 새로 추가되어진 것이다. 이 요건의 추가로 인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위해의 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해석의 폭이 좁아짐으로서 그 인권탄압적,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이 세번째 주관적 구성요건 여기 앞서 말했듯이 이적단체의 주장의 내용이라든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나, 반국가단체와의 연계 여부, 빈도,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98년도 대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인지 지금까지 밝힌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례의 내용을 알아보자.
1) 반국가단체의 존재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판단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목적 - 객관적 행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직접 보고 목적의 유무를 추론해보시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하여는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위 주적으로 간주하고, 투쟁목표를 '남한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주력군으로, 도시빈민, 중소자본가 등을 보조역량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인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 등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연방제 통일방안이 유일하고 가장 타당한 통일방안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
<제5기 한총련은 제4기 한총련이 1996년에 벌여왔던 투쟁을 이어받아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와 기무사 해체,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 반대 규탄 투쟁 등 모든 계기와 공간을 반김영삼 투쟁으로 모아 들어가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할 것이며,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적극 추동해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조국통일의 여건을 마련하는 투쟁, 연방제 통일을 더욱 널리 선전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임을 천명하고..>
<...한총련 중앙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 등 집행부에서 제작·배포한 '5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제하의 자료집을 통하여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혁명 논리에 따라"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정세인식 하에 선 미제축출, 후 파쇼타도라는 전술에 의거,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제와 파쇼' 대 민중의 구도로 설정하고 반미·반파쇼투쟁이 핵심 투쟁목표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통일투쟁과 관련하여 연방제 통일과 그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는 등 기본노선 및 골격에 있어서 종전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투쟁목표 및 노선을 근간으로 하는 규약 개정안과 1997년 사업계획 등을 통과시키고, 같은 해 6. 5.서울대학교에서 위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로 제5기 한총련 출범선언대회를 개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8. 6. 초순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의 지휘 하에 범청학련 북측본부 주도로 전자메일·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서울·평양·동경을 연결하여 범청학련 북측본부·남측본부·해외본부가 공동으로 '범청학련 제8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1998년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만들기 위해 1998년 범청학련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같은 해 8.경 한총련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녘문화유적답사 및 공동학술제를 개최하고,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제9차 범민족대회 및 제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등에 참가한다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제6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인 공소외 이상훈등이 위와 같은 계획 이행을 위하여 한총련 소속 학생을 범청학련 남측대표로 북한으로 보내 위와 같은 각종 행사에 참석시켜 범청학련 북측본부 관계자 및 북한 인사들과 소위 자주교류투쟁 및 조국통일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을 방북대표로 선발하게 된 사실...>
< 피고인은 방북 중 같은 해 8. 15.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개최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해·내외동포 청년학생 제3차 연석회의'에 참가하여 반국가단체구성원인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 공소외 김인호로부터 "반통일세력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듣고...>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을 알아야 한다 - 객관적 행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여러분들도 이들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대한 생각을 추론해보시라.
<1993.에 구성된 제1기 한총련으로부터 1996.에 구성된 제4기 한총련에 이르기까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선전·선동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적화통일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하여는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위 주적으로 간주하고, 투쟁목표를 '남한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여"...>
-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선언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5기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5기 한총련의 의장으로서 이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번에는 몇일전 제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 또한 알아보도록 하자
1) 반국가단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 북한의 반국가성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객관적 행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판단해보라.
<제10기 의장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 선전국이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축하문’ 등의 글·김정일의 연설내용을 발췌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테 대하여’라는 글·나아가 ‘대하고 또 대담하라’ ‘동지애의 구호를 높이들고 나가자’ ‘동지애의 천만리’ 등등의 노동신문 기사나 사설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문서들이 그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투쟁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의 마련 등에 참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 역시 여전히 종전의 총학생회연합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투쟁목표를 반미 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으로 설정한 다음, 주한미군 철수·반미반전반핵 투쟁·북미평화협정 체결·국가보안법 철폐·총학생회연합에 대한 이적규정의 철회·각계 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의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삼고 있어 제10기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여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그 궤를 같이하는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0기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산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약칭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의장인 피고인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상임부의장을 맡고 총학생회연합 산하 각 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의장들은 그 부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인 통신연락을 유지하면서 활동한 점 >
<제10기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인 ‘수령 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의 흰 천에 쓴 혈서(血書)를 만들어 의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에게 선물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그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3) 한총련의 연방제 통일 강령 변경의 노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남북 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 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종전 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선언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0기 총학생회연합을 이적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총학생회연합의 실체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이적단체 또는 이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이적단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적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고 또 이와 관련한 두차례의 대법원 판례가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판정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보았듯이,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됨을 알면서도 동조했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판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총련 합법화 논의를 바로볼때에 한총련이 왜 이적단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외면하나 빗겨간 듯 하여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악법이기 때문도 아니고, 수구보수세력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학생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한총련이 북한의 노선에 동조했고, 또 그 동조행위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줬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한총련이 북한의 정권과 연계하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노선을 같이 하는 한은 절대로 한총련 합법화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한총련 합법화는 한총련 스스로 이적행위를 포기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 도대체 한총련이 무엇이 바뀌었단 말인가
- 한총련은 더 이상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은 기존이 노선과 강령을 그대로 둔채로 단지 폭력시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수배당하는 학생의 아픔과 부모의 괴로움이 이유가 된다든가, 남북이 화해교류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흐름에 맞추어 한총련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식의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다음은 아직도 한총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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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총련 신임의장에 당선된 정재욱 씨는 당선 후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정씨는 당선 후 “한총련의 기본적인 강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표현을 세련되게 하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방법론’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한총련의 변화는 본질상의 변화가 아닌 방법상의 변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3년 들어 제11기 한총련 핵심간부들이 한총련의 변화를 모색해보겠다며 토론자료로 삼은 ‘한총련 총노선(이하 총노선)’에서도 한총련의 본질적 변화의지 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문건은 2003년을 ‘자주민주통일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학우중심·민중중심 사상으로 300만 학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의식화, 조직화시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강하게 폭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총노선’에서는 “두 여중생 살인미군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끝까지 처벌하고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을 파기시키고 미군철수투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효순이미선이사건’을 ‘반미운동’으로 전환시키고 나아가 ‘미군철수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 제47호 2003.5.11. 발행
<김 변호사가 지적한 ‘한총련 총노선(중상안)’에는 “올해 자주민주통일을 완성시키자. 이를 위하여 ‘학우 중심·민중 중심’사상으로 300만 학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의식화, 조직화시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강하게 폭발시켜야 한다. 학우들이 학생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우들의 정서에 맞게 그쪽으로 학생운동의 방향성을 잡으면 자주민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근본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만다. 중심도 목적도 불분명한 ‘새것’은 ‘새것’도 아니다”고 쓰여있다. 또 “우리 새 학우들과 새 일꾼들은 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 새 학생 운동의 주역으로 비상해야 합니다”는 문구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와의 인터뷰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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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총련 총노선이라는 문건의
“올해 자주민주통일을 완성시키자. 이를 위하여 ‘학우 중심·민중 중심’ 사상으로 300만 학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의식화, 조직화시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강하게 폭발시켜야 한다. 학우들이 학생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우들의 정서에 맞게 그쪽으로 학생운동의 방향성을 잡으면 자주민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근본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만다. 중심도 목적도 불분명한 ‘새 것’은 ‘새 것’도 아니다.”
라는 구절은 필자가 보기에도 한총련이 과연 학우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학우들 위에 군림하는 집단인지 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부디 이글을 읽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올바르고 현명한 사리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첫댓글 혹시 '홍군' 아니신지? ^^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