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하천법 관련 내용 복습하다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천보상평가에서
1.특별조치법 과 새로이 하천이 된경우
미보상용지로 편입당시 이용상황기준 (모르거나 불분명하면 정형식)
하천관련 공법상제한은 배제하고 평가
2.하천구역안 매수청구
하천상태 현황 시가평가 (편입당시 기준 아님 단, 하천공사가 있는경우 보상평가와같이 편입당시 기준)
3. 지방하천 소하천
매수평가와 동일 현황 시가평가 (편입당시 기준 아님)
2.와 3은 시가평가지만
하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없기때문에 하천인경우 1과 유사하게 인근의 표준적이용에 정형식 평가 적용
이렇게 정리가 맞을까요?
카페 게시글
공적특강(김승연)
하천보상평가 관련해서 문의드립ㄴ다
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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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8
24.06.17 22: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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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일단 인공력과 자연력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는게 맞을 듯하고요 지금 정리하신 스타일대로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 집니다. 자연력에 의한 경우 특별조치법, 이외 인공력은 일반 보상의 논리로 정리하세요
2,3. 맞는 말이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연력에 의한경우 특별법 (미보상용지)
인공은 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