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준비물:
여권(7월기준 6개월이상 유효기간 남은 것). 여권사본 및 사진 1매.
비옷(오버트라우저 상,하 1벌. 여름옷 3벌, 반바지 2벌, 가을옷 1벌, 겨울쉐타1벌(화일파카 1벌), 속옷 및 양말4개, 무릎보호대, 스틱, 카메라, 필기구, 세면도구, 구급약(두통약,감기약, 지사재 등),
45리터배낭, 등산화 , 샌달, 선그라스, 비상식량 , 밑반찬 등
▣ 본 행사의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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