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공급받는자도 지연수취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적용, 매입세액공제 가능)
1월~5월까지 공급시기분 => 6월3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가산세 적용(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7월01일이후에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7월~11월까지 공급시기분 => 12월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가산세 적용(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익년 1월01일이후에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공급받는자는 가산세는 없으나 매입세액불공제)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내에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가능. 단, 가산세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추후 추징가능성 있음)
6월 공급시기분 => 7월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가산세 해당없음
7월10일이후에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가산세적용(지연발급가산세는 없음,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
12월 공급시기분 => 익년 1월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가산세 해당없음
익년 1월10일이후에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가산세적용(지연발급가산세는 없음,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