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사업장에서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 에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3-1호>
제3조 -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1항.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2항.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
제4조 -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단체 또는 기관]
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적십자사 3. 한국YMCA전국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사회체육대한인명구조협회 6. 수상인명구조단 7. 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8.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9. 해양경찰청 10.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또는 기관
[래프팅가이드 자격인정 단체 또는 기관]
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래프팅협회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한국YMCA전국연맹 5. 대한카누연맹 6.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모든 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인 이라 할지라도 수상레저활동과 관련이 있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표현을 불확정적으로 한 이유는 이미 설립된 법인과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 입니다
첫댓글 전 적십자에서 죽어라 땄는데.수상레져연합회꺼따면 쉽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