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 |
167cm 이상이어야 한다. |
체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시력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단 교정시력인 경우는 나안시력이 |
색신 |
색맹(색약을 포함)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 |
다. 시험방법
- 신체검사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 필기시험 : 법정과목에 대한 시험 실시
- 체력검사 :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라. 필기시험 과목
- 객관식 5과목(경찰학개론, 수사I, 영어, 형법, 형소법)
▶ 여경공채
가.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27세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순경공채와 동일하게 적용함
- 학력 : 순경공채와 동일
- 신체조건:신장 157Cm이상, 체중47Kg이상, 흉위 제한 없으며, 그외 순경공채와 동일
나.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순경공채와 동일
▶ 101단 - 청와대 외곽 경호경비부대
가. 채용시기 : 매년 2차례 정기채용
나.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21세이상 30세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순경공채와 동일하게 적용함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병역 : 병역을 필한 자
※ 병역면제자 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이상,
체중 60Kg이상, 시력 나안1.0 이상 그외 순경공채와 동일
다.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순경공채와 동일
▶ 간부후보생
가. 제도소개 : 경찰간부의 공개채용제도로서 1년간의 기본교육이수 후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
나. 채용인원 : 50명(여자 5명 포함)
다.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21세이상 30세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순경공채와 동일하게 적용함
- 그외 응시자격은 순경공채와 동일
라. 시험방법 : 순경공채와 동일
마. 시험과목
구 분 |
일 반 경 찰 |
전산통신경찰 | |||
일반(보안) |
세무·회계 |
외사 | |||
제 3 차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 |
제 4 차 |
필수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영어(TEPS) |
전자공학 |
선택 |
행정법, 경제학 |
세법개론 |
일어, 중국어, |
통신공학 |
※ 외사분야 주관식 필수 「영어」의 경우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출제 수준 :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 및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
경찰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공개채용으로 경찰목적 달성이나 충원이 |
▶ 사이버 범죄수사 전문요원
가. 채용시기 : 부정기적
나. 자격요건
계 급 |
자 격 요 건 |
경 사 |
전산관련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전산망통신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 2년 |
경 장 |
전산관련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시스템관리, UNIX (LINUX포함)네트워크, |
▶ 경찰특공대
가. 자격요건
- 전술요원 : 군 특수부대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자
※ 특수부대의 범위 : 육군 특전사, 육군 정보사령부, 육군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
해병대, 해군 UDU·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찰특공대,
경호실작전부대, 공군작전령부, 항공구조대
- 폭발물처리요원 : 폭발물주특기교육을 이수한자 또는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자
- 방사선안전관리요원 :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및 특수면허
이상 소지자
- 공인무도 2단이상 소지자(전술요원에 한함)
※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회, (사)대한국술합기도
협회, (재)재남무술원, 대한검도회에 한함(문화관광부 법인등록단체)
나. 신체조건 : 시력 좌우 1.0이상(교정시력 불가)이며 기타 조건은 일반 순경과 동일
다. 응시연령 : 만 21세이상 ∼ 35세이하(변동가능)
라. 시험방법 : 서류전형, 실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
※ 실기시험 종목 : 사격 및 체력검정
(왕복달리기· 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턱걸이· 사낭나르기· 윗몸일으키기)
마.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실기시험 80%, 면접시험 20% 합산
* 채용계획은 대한매일과 본 사이트 '채용정보'에 공고
▶ 항공요원
가. 자격요건
- 헬기조종사
·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회전익에 한함)로써
· 회전익항공기비행경력 5년 이상이고 회전익항공기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이며
· 최근 3년이내 회전익항공기비행경력자
- 항공전자통신정비사
·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전자, 전기, 계기관련분야에 한함) 소지자 또는 항공전자
통신 분야 정비경력 3년 이상자로서
· 기술교범 해독이 가능한 최근 3년이내 정비경력자
※ 경력자는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요함
나.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5kg이상 기타조건은 일반순경과 동일
다. 응시연령
- 조 종 사 : 만 23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정 비 사 :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
라. 시험방법 : 서류전형, 실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
※ 실기시험 내용
조종사 - 헬기조정능력 및 영어(항공영어 포함) 검정
정비사 - 헬기전자통신 정비능력 및 기술교범 측정
마.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실기시험 80%, 면접시험 20%를 합산
▶ 무도요원
가. 채용시기(부정기적)
나. 특별자격 요건('97년 기준)
구분 |
자 격 요 건 |
근 무 조 건 |
경장 |
4년제 대학의 체육(무도)학과를 졸업한 자 중 |
무도사범요원으로 |
순경 |
무도(태권도·검도·합기도) 공인 3단이상인 자 |
형사기동대 요원으로 |
다. 신체조건 : 순경 공채와 동일
* 2002년도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 전산, 통신요원
가. 자격요건
- 전산요원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써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 통신요원 : 통신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써 만 20세이상 만 40세이하인 자
※ 통신관련 자격증 :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2급이상
및 유선통신기능사, 반송기기기능사, 데이터통신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2급이상)
- 신체조건 : 순경 공채와 동일
▶ 특수기동요원
가. 시험과목: 선택형 5과목(영어·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수사Ⅰ)
나. 응시자격
- 자격요건 : 무도(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공인 1단 이상 소지
- 기타 조건은 순경공채와 동일
다. 시험방법 : 순경공채와 동일
라. 근무조건 : 특수기동대 2년 조건부 근무
마. 채용시기 : 99년에 시행한 바 있으며, 2001년도 채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신체검사 기준표(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34조제7항 관련 별표5)
구 분 |
남자 |
여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신 장 |
167㎝이상이어야 한다. |
157㎝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7㎏이상이어야 한다. |
47㎏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1이상이어야 한다. |
제한없음 |
시 력 |
시력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
남자와 같음 |
색 신 |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남자와 같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남자와 같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
남자와 같음 |
운동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
남자와 같음 |
용 모 |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남자와 같음 |
■ 임용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위의 규정의 의미는 위에 열거한 6가지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경찰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범죄경력(전과사실)과 관련해서도 위 4호와 5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그 예로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 자격증평가기준 바로가기
※ 경찰공무원의 가산점은 필기시험이 아닌 면접시험에 가산됩니다.
가산점 자격증에 분야가 같은 자격증이 복수로 있을 경우 분야별로 하나만 가산되며
최고 5점을 넘지 못합니다.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 |
100m 달리기 |
13.0 |
13.4~13.1 |
13.8~13.5 |
14.3~13.9 |
14.9~14.4 |
15.9~15.0 |
18.0~16.0 |
18.1 |
제자리멀리뛰기 |
|
|
260이상 |
250~259 |
240~249 |
210~239 |
176~209 |
175 | |
윗몸일으키기 |
|
|
50이상 |
42~49 |
34~41 |
22~33 |
13~21 |
12 | |
여 |
100m 달리기 |
14.0 |
14.6~14.1 |
15.8~14.7 |
16.5~15.9 |
17.8~16.6 |
18.5~17.9 |
20.0~18.6 |
20.1 |
제자리멀리뛰기 |
|
|
230이상 |
210~220 |
186~209 |
169~185 |
146~168 |
145 | |
윗몸일으키기 |
|
|
40이상 |
30~39 |
21~29 |
15~20 |
7~14 |
6 |
※ 비고 :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중 한종목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의 2)
기 관 명 |
안내 전화번호 |
주 소 |
경찰청 인사교육과 |
(02) 313-0587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
국립경찰대학 교무계 |
(031) 284-5246 |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88 |
경찰종합학교 교무계 |
(032) 519-0341 |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63 |
서울지방경찰청 교육계 |
(02) 720-5511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부산지방경찰청 인사계 |
(051) 851-5104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대구지방경찰청 인사계 |
(053) 761-6493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720 |
인천지방경찰청 인사계 |
(032) 763-0027 |
인천시 중구 항동 3가 7 |
울산지방경찰청 인사계 |
(052) 257-8624 |
울산시 남구 삼산동 163-10 |
경기지방경찰청 인사계 |
(031) 246-062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 11-2 |
강원지방경찰청 인사계 |
(033) 254-5293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산 15 |
충북지방경찰청 인사계 |
(043) 252-7136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충남지방경찰청 인사계 |
(042) 256-1159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7 |
전북지방경찰청 인사계 |
(063) 284-802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 |
전남지방경찰청 인사계 |
(062) 232-1935 |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 |
경북지방경찰청 인사계 |
(053) 958-0103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1-5 |
경남지방경찰청 인사계 |
(055) 283-3237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 |
제주지방경찰청 인사계 |
(064) 742-2243 |
제주시 연동 3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