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여 대상자
4. 대여조건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복지자금 대여 상담시,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는 정부측 조건(가구형
태, ‘실제소득’ 수준 등) 외에 금융기관측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을 미리 안내하여 민원소지 없도록 유의
o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o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하
o 담보대출:가구당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거치 5년상환
○ 대출요건
- 무보증대출:기존 대출금(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보증인의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
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단,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6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행복e음(사회
복지통합관리망) 소득조사자료 등
※ 대여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대여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 등)는 대여불가 및 보증자격 불가
- 저소득층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등 타기관 유사목적 자금과의 중복융자 불가
- 주택자금 용도의 대여는 불가함. 주택자금 융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의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용을 안내
5.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을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