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명 :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o CAS 번호 : 143-33-9
o RTECS 번호 : VZ7525000
o UN 번호 : 1689
o 관용명/상품명:Sodium Cyanide (NA(CN)); White Cyanide;Sodium Cyanide, Solid;Cyanobrik (R)/Cyanogram (R) (E.I.Du Pont De Nemours And Co.);RCRA P106; STCC 4923228; UN 1689; CNNA; OHS21160
o 분자식 : NA(CN)
o 화학물질군 : 무기염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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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입력일 : 96/09/16 1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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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AS 번호 : 143-33-9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0, 반응성=0, 지속성=0
o NFPA 지수(0~4) : 보건=3, 화재=0,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o 무색내지 백색의 조해성 과립, 후레이크 또는 결정형 분말로서, 수분이 있으면 알몬드향을 가짐.
o 삼키면 치명적일 수 있음.
o 피부화상을 야기시킴.
o 점막에 심한 화상을 야기시킴.
o 호흡기관과 눈에 자극을 야기시킴(경우에 따라서는 심함).
o 혈세포에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음.
o 독약.
o 분진을 흡입하지 말 것.
o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o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o 취급후에는 철저히 씻을 것
o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 할 것
o 취급주의
■ 잠재적인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경우에 따라서는 심함).
.추가적 영향은 질식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서와 같은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는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이 야기될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화상이 야기될 수 있음.
.추가적 영향으로는 질식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로부터의 영향외에 발진, 양진, 메스꺼움, 두통 및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음.
o 눈 접촉
- 단기노출 :
.흡수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경우에 따라서는 심함).
.단기섭취에서 보고된 바와 같은 영향이 야기될 수 있음.
.추가적 영향으로는 시야흐림과 질식이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
.단기노출에서와 같은 영향.
o 섭취
- 단기노출 :
.삼키면 치명적일 수 있음
.화상을 야기시킬 수 있음.
.추가적 영향으로는 발진, 메스꺼움, 흉통, 가쁜호흡, 불규칙한 심장박동, 두통, 실명, 피부청변, 질식, 폐
충혈, 마비, 발작 및 혼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 노출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 매 5분마다 질산아밀/앰플(0.2ml)을 흡입시킬 것
- 호흡이 멈추어 지거나, 저하되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기도를 유지하고 혈액 중 산소압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요법을 행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 접촉
o 응급처치
-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기고, 영향을 받은 부위를 약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서 씻어낼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처치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 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 들 것
(약 15~20분).
- 표준 생리식염수로 pH가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 세척할 것(30~60분).
- 살균된 안대를 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처치
- 환자가 아픈 증후를 보이면 토근(ipecac) 시럽을 투여하든지 수돗물, 묽은 탄산소다 수용액, 가능하면 보다
효력 있는 묽은 과망간산칼륨용액(1:5000)을 사용하여 위세척을 시킬 것.
- 활성탄은 효과가 없음.
- 호흡을 멈추면 인공호흡을 시킬 것.
- 기도를 유지할 것.
- 산소요법을 해독제와 병행하면 효과적임.
- 치료는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 다음과 같은 해독제가 추천되고 있음.
- 독성의 강도에 따른 해독제 처방여부의 결정과 실제 필요한 투여량은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시안화물 독성>
o 시안화물 중독에 대하여 :
- 시안화물 중독의 징조가 확실하면, 다른 응급처치를 행하기 전에 즉시 치료할 것.
- 아질산나트륨 용액을 준비할 동안에 아질산아밀을 매분당 15~30초동안 흡입시키는 치료를 할 것.
- 아질산아밀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3% 아질산나트륨 용액의 10(ml)를 정맥내에 2~4분 동안 주사할 것.
- 필요하면 살균되지 않은 용액을 주사할 수 있음.
- 바늘을 제거하지 말 것.
- 주의 :
.투여량의 적절한 조절은 체중을 기준으로 행할 것.
.같은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25% 소디움티오슬페이트 수용액의 50(ml)를 정맥내에 주입할 것.
.주사는 약 10분 동안 실시할 것.
.다른 농도(5~50%)는 총 투여량이 약 12g으로 결정되면 허용할 수 있음.
.산소치료는 아질산염과 소디움티오슬페이트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징조가 다시 나타나면 아질산염과 티오슬페이트의 주사는 앞의 투여량의 반으로 반복할 수 있음.
.아주 심한 중독에서는 아질산엽 대신에 티오슬페이트로 반복 치료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임.
- 해독제는 유자격자에 의해 투여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o 열이나 불꽃에 노출될때 화재위험을 무시할 수 있음
■ 소화제
o 분말 소화제, 물 분무 또는 정규 포말.
o 대형 화재시는 물 분무, 안개 또는 정규 포말을 사용할 것.
■ 진화
-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 최대거리로 떨어져서 진화작업을 실시 할 것
- 탱크의 끝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
- 추후 처리를 위하여 소방수를 둔덕에 저장할 것-유출 물질이 흐트려지지 않도록 할 것.
- 화재의 형태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 대량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 대량의 물로 용기를 냉각하고 가능한한 먼 거리에서 실시할 것.
- 독성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자료 없음.
o 폭발하한치 : 자료 없음.
o 폭발상한치 : 자료 없음.
o 자연발화점 : 자료 없음.
■ 유해 연소 생성물
o 열분해 생성물은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의 흄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작업상 유출
o 유출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o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유출을 막을 것.
o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 것.
o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후 추후의 처분을 위하여 용기에 담아 보관할 것.
o 건조한 형태로 유출이 적은 경우는 깨끗한 삽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뚜껑을 덮을 것
o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 처분을 위해 둔덕을 쌓아둘 것.
o 불필요한 사람은 출입을 금지시킬 것
o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통제시킬 것.
o 들어가기전에 밀폐공간을 환기 시킬 것
■ 보고기준량(RQ) : 10 파운드
o SARA에서는 이양을 초과하는 누출을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토양 유출
o 가두어두기 위하여 라군, 연못, 피트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o 유출 물질이 소화수 또는 빗물에 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와 같은 보호카바를 씌울 것
■ 대기중 유출
o 증기를 제거하고 줄이기 위해 물분무를 실시할 것.
o 증기를 제거시킨 물은 부식성이고 독성이므로 둔덕에 가두어 둘 것.
■ 수중 유출
o 가성소다로서 중화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에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규정을 준수 할 것
.물리적 손상에 대해 보호할 것.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다른 저장 물질과 분리하고 산과 산화제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혼합위험성 물질로부터 격리 저장할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시안화물(CN으로서)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5(mg/m3)(피부)
- OSHA
.TWA : 5(mg/m3)
- ACGIH
.TWA : 5(mg/m3)(피부)
- NIOSH
.Ceiling(10분) : 5(mg/m3)
- DFG MAK
.TWA : 5(mg/m3)(전체분진)(피부)
10(mg/m3)(30분 피크, 평균치, 4회/shift)
- 측정방법 :
.입자형여과기 /기포기, 수산화칼륨, ion-specific electrode
- 보고기준량(RQ) : 10파운드
o 시안화수소
- 산업안전보건법
.TWA : C 10(mg/m3)(피부)
- OSHA
.STEL : 4.7(ppm)(5mg/m3)(피부)
- ACGIH
.Ceiling : 10(ppm)(11mg/m3)(피부)
- NIOSH
.STEL : 4.7(ppm)(5mg/m3)(피부)
- DFG MAK
.TWA : 10(ppm)(11mg/m3)(전체분진)(피부)
20(ppm)(22mg(m3))(30분 피크, 평균치, 4회/shift)
- 측정방법 :
.소다라임, 물, 가시분광 광도법
.TPQ : 100 파운드
.RQ : 10 파운드
.CERCLA : 10 파운드
.TQ(OSHA(PSM)) : 1000 파운드
o 시안화나트륨
- 산업안전보건법
.TWA : 5(mg/m3)
- OSHA
.TWA : 5(mg(CN)/m3)(피부)
- ACGIH
.TWA : 5(mg(CN)/m3)(피부)
- NIOSH
.Ceiling(10분) : 5(mg(CN)/m3)
- 측정방법
.입자형여과기 /기포기, 수산화칼륨, ion-specific electrode
.TPQ(SARA) : 100 파운드
.RQ(SARA) : 10 파운드
.RQ(CERCLA) : 10 파운드
■ 환기
o 허용기준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배기 시설을 설치할 것
■ 눈 보호
o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 보호용 고글형 보안경과 안면보호용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 세척
o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과 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하여야 함.
■ 보호의
o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o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착용하여야함.
■ 호흡용 보호구
o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미국 건강 복지부, 위험 물질에 대한 NIOSH 지침, 또는 미국 노동성 29CFR 1910
Subpart Z에 의해 추천된 것임.
o 특수 호흡 보호구는 작업장의 오염수준에 기초하여 선택되어야만 하고,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NIOSH
-MSHA에 의해 확실히 검정된 것이어야 함
o 시안화물(CN으로서)
- 50(mg/m3) :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대피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가스마스크),
- 대피형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