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국가장애[척추후유장애],척추장애,보건복지부장애,국가장해 판단방법,척수손상장애판정
척추에 대한 국가장애의 기준은 척추가 손상되거나 척수가 손상되는 경우에
2,3,4,5,6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척추나 척수의 손상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척추손상의 종류
척추가 손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척추몸통의 단순골절 이나 단순압박골절
나. 척수신경손상을 동반한 척추의 방출성골절
다. 척추의 구성 중 척수를 보호하는 후궁의 골절
라. 척추의 횡돌기, 극돌기골절
마.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측만증, 후만증 등으로 인한 척추의 각도형성
2. 척수손상의 종류
척추는 본래 척수를 보호하고 인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진화해온 부분으로척추의 뒤에는 전종, 후종인대와 더불어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이 척수신경은 신경다발로서 두부(머리)부터 요추제1-2번사이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척수에서 팔, 다리, 흉복부로 말초신경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척추골절이나 척수염 등으로 척수가 심하게 손상되면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척 추 장 애 등 급 **
**장 애 판 정 방 법 **
각 척추의 관절별로 운동각도를 정해놓고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관절의 운동각도를 0으로 보아서
각 운동범위에 대한 운동제한의 정도가 정상대비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완전강직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인 대비 90% 제한된 것을 말합니다.
예시) 경추 2-3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장애기준에 따르면
경추부의 총 운동범위는 95도로 규정하고 있고
경추2-3번의 정상 운동범위는 8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합술을 경추2-3번간에 실시한 경우에는 운동제한이 정상운동각도 대비 8/95 로써
8%의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6급의 20%이상제한(1/5)에 미달하므로
장애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추2-3, 3-4번을 유합한 경우에는 3-4번의 정상운동각도가 13도 이므로
경추2-3번의 8도와 3-4번의 13도의 합은 21도이고
경추의 정상각도 대비 운동제한은 21/95 로써 22%의 운동제한상태이므로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0%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되어 6급의 장애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아래 상담신청을 클릭하세요~.
내 보상금은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