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 절 교 통 사 고 합 의 요 령 //
교통사고(골절)합의금계산법,합의요령~☆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고경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가뜩이나 사고를 당해서 정신없고 신체적으로도 힘든상황인데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도와드리겠다며
진단서와 MRI, X-RAY사진등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분들은 보통 처음 겪게 되는 사고이고, 보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에서 묻는대로 답변이나 사인을 해주고, 진단자료를 주게되면
보험회사편의 유리한 대학병원으로 가서 후유장해판정을 해버리고
그에따라 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최저치 계산법을 적용해를 합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물론 후유장해진단을 받을때에도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을 가시면 불리하겠죠.
보험회사와 합의하실 때에는 먼저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마시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만 보시고 보상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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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교통사고합의금계산법 //
교통사고(골절)합의금계산법,합의요령~☆
골절교통사고합의금 계산법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 + 성형수술비/기타 향후치료비를 합친 금액에서
치료비상계 + 과실상계후 합의금을 받습니다.
1.위자료 계산법: 부상위자료나 후유장해위자료 중 더 높은 금액만 인정(중복불가)
*부상위자료:상해급수별로 측정/1급(200만워) ~ 14급(15만원)
*후유장해위자료:노동능력상실율로 측정 50%이상일 경우와 미만을 경우로 구분하여 인정
2.휴업손해 계산법: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0%
*세금신고 된 소득: 제세액을 공제한 후 월평균급여/30
*세금신고 안된 소득: 평균임금 166만원
*개인사업자: 본인없이 회사가 운영될 경우 평균임금만 지급,
그렇지 않을경우 매출액에 본인의 노무기여율, 경비율등을 적용
3.상실수익액(후유장해보상금) 계산법: 급여 X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X 노동능력상실기간(장해기간) L계수
*실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상실수익액이 대부분의 합의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성형수술비/향후치료비:
수술과정에서 절개하거나 관절경을 이용한 시술의 경우에도 흉터가 남기 때문에 흉터복원성형수술비와
장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판)
여기까지의 교통사고보상금들 중에서 빼야 할 부분이 있죠.
A. 치료비상계 계산법:보험회사에서 아무말없이 지불해준 치료비 중에서 본인과실 부분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B. 과실상계:산출된 총액에서 본인 과실부분만큼 빼셔야 합니다.
*과실부분도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보다 줄일 수 있도록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실이 많이 잡히면 그만큼 받게되는 교통사고합의금이 적게되므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골절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 (맥브라이드방식)//
교통사고(골절)합의금계산법,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실수익액(후유장해보험금)을 잘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위해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방식)을 받아 노동능력상실율이나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항상 분쟁이 되는 부분이 피해자의 나이나 소득,수술여부와 과실 이외에도
노동능력상실율이 어느정도 산정되고 노동능력상실기간이 어느정도 잡히는가(한시,영구장해)에
따라서 합의금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내 보상금은 얼마일까요?=>
교통사고(골절)합의금계산법,합의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