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윤석 입니다.
오늘은 업무 중 추락사고로 요도가 파열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후유장해가 남게되서 산재 장해등급 및
근재보험에서 합의금을 추가로 수령한 윤OO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도파열의 원인?
요도파열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질병보단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의 유형은 주로 추락인데요. 떨어지면서 회음부에 직접적인 충격을 당하면서 요도가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골반이 골절되면서 요도가 손상되거나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외상형태는 추락으로 인한 직접손상이 많습니다.
남성 VS 여성
현업을 해오면서 겪은 사례들을 보면 요도파열 사고는 남자가 월등히 많은데요.
이는 남자의 요도길이 때문인데요. 남자는 10-15cm로 긴 반면 여성은 3-4cm로 짧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은 신장에서 걸러진 후 요관을 타고 방광에 모이게 되는데요.
방광에서 일정량 이상 [통상 500ml] 모이게 되면 뇨의를 느껴서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에서 요도를 타고 소변이 외부로 배출되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 요도의 길이가 길고,
여성의 경우 요도의 길이가 짧죠. 그렇다보니 회음부에 충격을 받을 경우 남성의 요도손상확률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요도파열과 후유장해는?
사례자분의 경우 추락사고로 상기 진단서와 같이 요도파열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진단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도 손상 후 요도협착 및 발기부전이 동반된 상태셨습니다.
요도파열의 경우 파열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도 다르지만 심한 경우라면 요도 성형술을 시행하는데요.
요도성형술은 파열된 요도 근처를 절개하여 요도를 다시 이어주는 수술을 말하는데 요도파열이 발생할 경우
소변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목적으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후 다시 요도 재협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다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며, 수차례수술로도 계속 협착이 발생한다면 요관을 삽입하거나
삽입하기 어려운 부위인 경우 도뇨관을 이용한 자가 요도확장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요도파열도 동반되는 합병증은 요도협착 뿐 아니라 발기부전도 있는데요.
발기부전의 원인은 심인성 발기부전과 기질적 발기부전이 있는데.
요도파열 수술 후 발생하는 발기부전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후유장해 판단
사례자분의 경우 3차례 수술을 시행했지만 요실금 및 잔뇨감과 발기부전 장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을 신청하셨는데요.
산재보험에서는 완전히 성교불능인 경우에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고,
사례자분은 불완전 불능상태셨기 때문에 발기부전 장해는 불인되고,
협착에 따른 장해 11급만 인정되셨습니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 장해등급이 너무 낮게 인정됐지만
산재보험은 법령에서 기재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해가 인정되질 않고 있고, 산재는 비뇨기 장애기준이 굉장이 까다롭게 인정되기 때문에
11급이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11급 이상은 완전 발기불능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7급 외 인정사항 없음.]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근재보험 합의금 청구
산재보험에서는 완전 기능상실 또는 장해없음으로 구분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비뇨기 장해에 대해 완전기능상실, 불완전 기능상실 등으로
정도에 따른 장해준용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사례자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요도협착에 대한 장해 9%와
불완전 발기불능에 대한 장해 15% 를 별도로 인정받아 근재보험 합의금을 산정한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근재보험회사의 심사절차
많은 분들이 근재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 회사에서 근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준다고 하니 그에 따라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지
2. 근재보험회사에서 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요구하는 의무기록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상기 두가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처리도 자동차사고 났을 때 합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근재보험회사도 주식회사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보험료를 내주는 고객 즉, "회사"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최소한의 합의금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합의금을 펑펑 지급한다면
고객인 회사측에서 다음에 계약갱신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둘째로 합의금의 과소측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후유장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재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알아서 장해를 잘검토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해관계 하나 없는 피해자분에게 유리하게 검토해줄 리는 만무하겠죠?
이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먼저 100을 기준으로 150을 청구해야
80-90에서라도 합의가 가능한 것이고, 처음부터 보험사에 조사 전권을 맡겨버리면
100을 기준으로 10을 제시하게 되고 뒤늦게 전문가를 찾아도 80-90이 되기는 힘들겠지요.
즉 피해자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고
보험사에서 이를 방어하는 형태로 가야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례자분의 경우에도
저희측에서 먼저 경도의 요도협착 및 불완전 발기부전에 대해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서
합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한 결과
상기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제시해 왔습니다.
요도파열 근재보험 합의금 해결은 어떻게?
물론 상기 손해액은 저희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한 보험사의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위 서류를 보시면 수기로 적힌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은 보험사의 제시액에 대한 당사의 조율액을 산정한 것인데요.
합의는 보험사 제시액이 아닌 당사의 조율액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이후에 후유장해를 재판정받고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봐야 겠지요.
요도손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피해근로자분들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노크해주세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