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크랜드를 통하여 강의를 듣고 있는 주택관리사 준비생입니다.
문제풀이도중 궁금한점이 생겨 글 올립니다.
위임계약에 관한 문제에서 해당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 항목에서 (보수는 완료시가 맞지만) 위임사무처리 비용은 비용선급청구권에 의해 사무완료시가 아니더라도 청구 가능한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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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본서 P677 26번 문제에 관한문의
머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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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2 10: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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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번도 틀린지문입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종료 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청구 할 수 있고 선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