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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행정고시학원/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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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민법 기본서 P677 26번 문제에 관한문의
머드러기 추천 0 조회 44 19.03.12 10: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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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12 21:24

    첫댓글 3번도 틀린지문입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종료 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청구 할 수 있고 선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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