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안내
Ⅰ. 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Ⅱ. 정의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교습료를 받고 지식ㆍ기술ㆍ 예능을 교습하는 자를 말한다.
Ⅲ.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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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서 o 주민등록증 사본 o 최종 졸업증명서 o 자격증(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o 사진(3×4) 2매 o 건축물대장 등본(교습장소가 교습자 주거지시 공동주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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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서 o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구)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o 사진(3×4)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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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서(교육청 비치) o 분실사유서(분실 시 작성) o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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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서(교육청 비치) o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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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의사항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단 휴학생은 신고대상임
(나) 신고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은 제한(학력 및 경력)이 없음.
(라) 2004.3.2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내용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ㆍ교습과목ㆍ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