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사천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ECO사천”라 칭한다.
제 2조(목적) ECO사천은 사천시 발전을 위한 순수 봉사 단체로 환경정화 운 동과 소외계층 돌보기 운동 그리고 살기 좋은 사천 만들기 운동을 수행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ECO사천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사천시 발전을 위한 학술회 개최.
2. 사천시 발전과 관련된 출판 간행물 발간.
3. 사천시 모범 시민 발굴.
4. 독거 노인 등 소외계층 돌보기 운동 실시.
5. 살기 좋은 사천 만들기 운동을 위한 캠패인 실시.
제4조(사무소) ECO사천 사무실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63-4 소재 사 무실로 한다.
제5조(임원) ECO사천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부대표 1명
3. 회장 1명
4. 상임고문 3명
5. 자문교수 1명
6. 사무국장 1명
7. 기획국장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대표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상에 명시된 자로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하는 집행부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전 집행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금품수수 나 기타 본회의 설립정신과 명예를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부의 의결로 임기를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ECO사천을 대표한다.
2.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장은 ECO사천의 업무와 기능을 총괄하며 대표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위임 하에 회의 나 의결 건을 집행 할 수 있다.
5. 자문교수는 본회의 학술적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ECO사천의 전반에 걸친 사무를 책임진다.
7. 기획국장은 ECO사천의 사업에 대하여 기획하고 진행한다.
제2장 회원
제9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사ECO사천의 목적에 찬동하며 환경운동과 봉사활 동에 동참 할 자로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한 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ECO사천의 정관 및 총회 의결 건을 충실히 이행한다.
2. 정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3.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 탈퇴 할 수 있다.
2. 총회 의결 사항은 무조건 반박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해 본 회의 설립정신과 명예를 저해하는 경우 제명할 수 있다.
3. 납부 된 재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구성)총회의 구성은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하되 회장이 매년 11월중에 공시하며 12월 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집행부의 탈퇴나 의결 사항이 있을 시 공시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정관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ECO사천의 사업계획 및 승인.
4. ECO사천의 운영.
5. 환경문제 발생.
6. 사천시 중대 민원 발생.
제14조 (총회의 의결 방법)
1. 총회는 재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이거나 집행부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참석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표결건을 가지며 가부 동일 수 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 (총회의 의사록)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집 행부 3명 이상이 기명 날인 한 후 비치하여야한다.
제4장 집행부(이사회)
제16조 (집행부의 구성) 집행부는대표, 부대표,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 사무국장, 기획국장, 협 의회 회장으로 한다.
제17조 (집행부의 기능) 집행부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의결된 사항
제18조 (집행부의 소집)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주 이내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2. 집행부의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장에게 요청했을 때.
제19조 ( 집행부의 의결방법) 집행부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집행부의 의사록)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요지 그리고 결과를 기재하 고 출석한 집행부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비치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2조 (재정) 지부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집행부의 월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연회비는 5,000원으로 한다.
3. 임원진의 특별 기부금
4. 정부, 민간단체의 지원금 및 후원금
5. 기타 수입금
제23조 (세입,세출,예산,재산관리) 매회 연도 1개월전 의결하여 총회시 승인을 얻어 야 한다.
1. 재산관리는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기록 보관한다.
2. 물품이나 장비등은 보통재산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24조 본 정관은 초기 집행부의 의결에 의해 작성되었고 차기 총회를 거쳐 개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