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불공제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매입세액
나 .사업무관 매입세액
다 .사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바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적으로 면세품목을 매입할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나 면세품목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를 원칙으로 하나 , 음식점의 경우 개인은 8/108, 법인은 6/106 과세유흥장소는 4/104를 적용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수집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제사로부터 재활용자원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중고폐자원은 6/106, 중고자동차는 10/110을 적용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미수채권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납부세액공제
재고품이 존재하거나 감가상각을 취득한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 (매입가액의 10%)을 공제하여 산출되며 , 기타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최종 신고납부세액이 산출된다 . 이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데 , 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합계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 다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등을 통하여 올바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부실기재분 매입세액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 받을 수 없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특별소비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지프형 승용차 등의 구입이나 유지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 종합소득금액 산출시 출퇴근정도의 유류비정도만이 인정된다 . 다만 차량이 9인승이상인 차량이나 1000cc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여부에 따라 유류비 ,수리비등 유지관련 비용이 모두 인정된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면제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으며 ,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분은 안분계산하여 공제를 배제한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 다만 등록 전 역산하여 20일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
첫댓글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