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0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10%) = 1,000천원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365 × 0.03% = 1,095천원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 이상을 더 내야한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