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주)한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일본국 ○○법인(이하 “일본○○”이라 한다)은 1989.12. 합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은 한국○○의 신주를 1주당 22,100원에 9,050주를 인수하였다.
위 합병투자 후 한국○○의 주주 및 지분율은 「표1」과 같으며, 일본○○은 의료용기기, 측량기 등 각종 산업용기계를 제조 생산하여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은 한국내에서 일본○○이 생산한 산업용기계를 판매하였다.
한국○○은 2008.2.28. 일본○○과 작성한 “합병경영해소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의해 2008.5.23. 이사회결의를 거쳐 일본 세법에 의해 한국○○의 순자산가액(당기 배당금 제외)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385,134원으로 평가 하여 일본○○이 보유한 주식 9,050주를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30.부터 2012.4.23. 기간동안 한국○○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이 일본○○에 감자대가로 지급한 1주당 가액 385,134원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515,250원과의 차액을 한국○○의 대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33,169,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한국○○ 주식 거래가액은 일본국「통달 179조」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다.
일본국은 상속세법 또는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주식평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기본통칙」에서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평가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은 이 통달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통달§1(2)〕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통달 179조 「비상장 주식 평가규정」은 「참고」와 같이 비상장 주식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일본국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할 것이다.
「참고」일본국 비상장 주식평가〔통달 179조〕
① 대회사의 주식의 가액은 유사업종비준가액(“유사업종의 주가 및 1주당 배당금액, 연이익금액 및 순자산가액으로 계산된 금액”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상속세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중회사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산식 중의 유사업종비준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유사업종비준가액×L(총자산 및 종업원수 등에 따른 비율)+1주당 순자산가액×(1-L)
③ 소회사의 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2)한국○○과 일본○○은 수차례의 합의를 거쳐 유상감자 여부와 유상감자 대가를 결정하였다.
일톱○○은 일본국 내의 다른 측량기 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한국○○에 대한 경영권 참여가 어려운 점을 내세워 2007.11.22. 한국○○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바, 「표2」의 합의과정을 거쳐 유상감자대가를 결정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세법은 상이하나 회계상 주식가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거래당사자의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주식의 공정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합의하여 2007년도 한국○○의 순자산가액에서 2007년도의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순자산가액)을 총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감자가액을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출한 이익 중 매년 일정 금액이 배당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귀속되었으며, 나머지는 회사 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는바, 배당 후 남은 한국○○의 순자산가액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이 서로 일치되었기 때문이며,
일본○○이 한국○○과 합의한 합병투자계약서는 일본○○의 제품이 한국○○을 통해서 일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합의서에 불과하므로 한국내 시장에서 시장확보와 판매전략 등에는 관심이 없었고, 한국○○의 영업상 비법ㆍ신용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모든 이점은 한국○○이 향유하고 일본○○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영업권가치는 주식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7년도 한국○○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은 6,970백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일본○○의 지분(50%, 9,050주)에 대한 감자대가를 3,485백만원(1주당 감자대가 385,134원)으로 결정하였다.
3) 한국○○의 유상감자대가는 거래당자사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된 가액이다.
한국○○과 일본○○은 합병투자 경영을 하면서 서로 거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 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으며, 한국○○의 이익잉여금 중 일정금액은 매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 왔다.
한국○○의 주주와 일본○○은 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동등하게 보유함으로서 회사의 재무정책 및 배당금액의 결정에서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어느 누구의 지배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없고 항상 사업의 파트너로서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를 최초 합병 투자 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유지해 왔다.
4)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
한국○○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3자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기에 재무제표상의 모든 수치는 객관성이 부여되었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은 당해 재산의 시가이고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세법규정은 유사하다.
일본○○은 일본국 상속세법에서 시가를 모를 시 비상장주식평가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한국○○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자대가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서로 통용되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합의한 한국○○의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1주당 감자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다수의 판례(대법 2006두17055, 2008.2.14. 및 서울고법2005누24348, 2006.10.17. 조심2009중3407, 2010.6.21. 등)에 의하면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당해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서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제적 이익추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통적이며 객관적인 기준과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유상감자 대가를 정하였는바,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60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한국○○은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을 따라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재산세과-516, 2010.7.14.)이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순손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며 일본○○이 한국○○의 영업상 비법ㆍ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모든 이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따로 분리하여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한국○○의 감자대가는 한국○○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한국○○의 감자 전ㆍ후 수입금액과 일본○○과의 수입통관 내역을 보면 매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기업의 미래가치인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한국○○의 2007사업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64억원에 이르러 충분히 조기에 지불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감자대가를 5년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본○○은 감자대가를 시가보다 적게 수령하면서 5년 동안 분할하여 지불받기로 한 것은 한국○○의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012.4.6.자에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전에 감자대가에 대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아 감자대가와 보충적평가액이 차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를 거래 당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에 이에 응한 것이며, 문답서 작성 당시 제출하기로 한 ○○회계법인 협의메모상 세무리스크관련 서류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한국○○이 일본○○이 보유한 주식을 감자한 2008.3.27. 무렵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특수관계인 간에는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등 참조),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감자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일본○○에 지급한 감자대가와의 차액을 한국○○ 주주들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2.2.2>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조사내용
1) 청구인과 일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한국○○의 1주당 평가가액이 515,250원임에는 청구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사와 일본○○은 1989.12. 합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상사의 법인명을 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1주당 22,100원에 신주 13,100주를 발행하여 이◎◎가 53,703천원(2,430주), 이○○(청구인)가 35,802천원(1,620주), 일본○○이 200,005천원(9,050주)를 인수하였다.
3) 위 합병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주식 양도 및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7조(주식의 양도)
(2)을(이◎◎, 청구인) 또는 병(일본○○)이 그 소유하는 갑(한국○○)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갑의 이사회에 통고함과 동시에 양도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이사회는 지체없이 잔여주주에게 양수의사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잔여주주가 양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잔여주주간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도하려고 하는 주식을 배분하기로 한다. 통지를 받은 잔여주주 전원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조건에 의한 양수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도희망자는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제3자에 대한 양도조건(가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은 상대방에게 제시한 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8조 (주식인수권)
(1)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주식발행시에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식 발행시의 주식비율과 다르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2)어떤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포기된 동 신주를 배정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의 양도에 관한 각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전항의 양도가액은 2007년12월말일 현재의 본회사의 순자산액에서 2007년도의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50%에 상당하는 3,485,462,700원으로 하며 본회사는 5회의 균등분할지불로 TOPCON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5) 「주식의 양도에 관한 각서」를 준비하기 위해 2008.2.13. 일본○○은 한국○○에 주식을 사장 개인이 매입하는 것인지, 한국○○이 자기 주식으로 매입하여 자본감자를 하는 것인지를 한국○○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였고, 한국○○은 2008.2.14. 양수되는 주식은 양수 후 소각처리할 계획이라고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6)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자본 감소한다는 의향을 확인하고 2008.2.18. 「주식양도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합병경영해소에 관한 기본합의서」로 수정하였다.
7) 한국○○은 2008.2.28. 「합병경영 해소에 관한 기본합의서」 작성 이후 일본○○과 「판매점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 받았으며, 판매점 계약 첫해(2008.4.~2009.3.)에는 일본○○ 제품을 2억엔 이상 구입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양 당사자간 협의해서 최저구입금액을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연속 최저구입금액을 미달할 경우 한국○○의 판매권을 비독점적으로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만으로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였다.
8) 한국○○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과 이◎◎가 작성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 : 한국세법도 일본세법처럼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가가 우선이나 시가를 모를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세법에 의거 시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감자대가 합의시 본인은 일본세법 및 한국세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을 합의하였는바, 가격결정은 일본○○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계법인 측에서도 감자대가를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확인을 해주어 양당사자는 이의없이 이에 따랐습니다.
조사청 : 2008.3.7. ○○회계법인 협의메모상 내용을 보게 되면 최종적인 양도액과 그 세무리스크를 일본○○과 한국○○에 제시해 주기로 되었는데요. 당초 우리청에서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요?
이◎◎ : 추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청 : 감자대가를 순자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합병경영 해소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감자합의 내용 중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품목별 판매점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 감자대가 가액 결정과 품목별 판매점계약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사청 : 만일 한국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1주당 주식가액을 결정하게 된다면 1주당 515,250원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감자대가 385,134원보다 훨씬 높은 가액이 산출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세법을 따르는 것이 한국 ○○에 유리하기 때문에 1주당 385,134원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요?
이◎◎ : 저희는 주식가격이 세법에 정하는 가격에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일치된 가격으로 결정되었기에 누가 더 유리한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9) 한국○○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합병경영이 해소된 2008.3.28. 일본국 임원 3인은 사임하고 한국인 임원 3인이 새로 취임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한국○○이 일본○○에 지급한 감자대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이를 한국○○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두 17055, 2008.2.14.), 주식 양도 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0두17977, 2010.12.9.),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만한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19262, 2008.12.30.)
일본○○은 1989. 12. 한국○○과 합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경영 기간 내내 영업비법, 노하우 등을 함께 축적하여 왔고, 2008.2.28. 한국○○과 합병경영을 해소하면서 한국톱콥에 파견한 임원을 모두 철수 하는 등 경영권 일체를 주식과 함께 한국○○에 양도하였음에도 한국○○ 주식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은 합병경영관계를 해소한 이후에도 한국○○의 영업망을 통하여 자사의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주주이며 실질 경영자인 청구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합병경영을 일본○○ 사정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일본○○과 한국○○의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협상은 대등한 입장이라기 보다는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을 한국○○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매매된 사례도 없어 비록 국가를 달리하는 법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인 한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일본○○과 협상을 추진했던 당사자들로 일본○○의 주식 양도의사에 대해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이 보유한 한국○○의 주식을 한국○○이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증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이익을 청구인이 향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주식 소각목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