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결정고지하며, 통상 그 금액은 전년도 소득세 총납부금액(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액 + 자진납부액)의 1/2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렇게 고지 받은 고지서상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실적(6월말 가결산)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 금년 6월말까지의 실제 실적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총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전년도에 결손 등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금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추계액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간예납 시에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