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체납자 세금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국기법 §27)
현 행 |
개 정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고액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
○ 5년 |
○ 5억원 미만 국세 : 5년 5억원 이상 국세 : 10년 | |
[effect]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의 경우 금융전문가 등의 조력을 얻어 고의적ㆍ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숨겨놓은 재산정보 등을 취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5억원 이상인 국세에 대해서는 그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되었음. 당초 소멸시효는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등 이번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액체납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고자 정부안대로 확정되었음. 이 외에도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국기법 §84의 2),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 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국기법 §85의 5)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행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적용시기]
2013. 1. 1.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법법 §1)
현 행 |
개 정 |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기준 |
▣ 국외 공동사업체의 과세기준 명확화 |
* 2인 이상의 비거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한 단체 |
|
○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
*‘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없음 |
○외국법인 판정기준(시행령) : 국외 공동사업체의 사업적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면 외국법인 |
|
①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②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③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
※ 주요 국외사업체 유형에 대해 위 ①∼③의 기준을 적용한 분류 결과를 목록으로 고시(국세청)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
* 이익분배X → 1비거주자
* 이익분배O → 공동사업(구성원과세) |
○ 위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외국단체로 분류 | |
[effect]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없음. 예를 들면, 미국의 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처럼 국내 사법적 특성상 법인에 해당하지만, 설립지국에서 과세상 도관으로 취급되는 국외 공동사업체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음.
외국 공동사업체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개정으로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i)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ii)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iii) 기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분류할 예정임.
이로 인하여 상법상 법인격이 있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회사ㆍ합명회사와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의 성격을 갖는 외국공동체는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취급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 후 분할법인(출자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자산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법법 §47, 법법 §47의2)
현 행 |
개 정 |
▣ 분할법인(출자법인)이 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
|
○ 분할법인(출자법인)이 주식 처분 또는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출자법인)에게 과세(법인법 §47②) |
|
○ (과세이연금액 × 처분비율) 만큼 분할법인(출자법인)에 과세 |
|
< 단서 신설 > |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출자법인)에게 즉시과세하지 않고 주식 또는 자산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i) 적격합병하거나, ii)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 | |
[effect]
2011. 12. 31 법 개정 전에는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및 제47조의 2 제3항에 따라 ‘피출자법인(분할신설법인)이 출자법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일정 기간내에 폐지하는 경우’ 또는 ‘출자법인(분할법인)이 피출자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일정비율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적격합병 등)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하지만 2011. 12. 31 법인세법 개정 후,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출자법인(분할법인)이 피출자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피출자법인(분할신설법인)이 출자법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었음.
즉, 과세제도 간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자산 및 주식을 일부 처분했을 시 과세이연제도의 효과가 희석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과세제도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동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법률 적용시기 이후에는 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산 및 주식의 일부 처분 시 과세이연 제도가 연속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국조법 §29)
현 행 |
개 정 |
▣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명확화 |
○ 「소득세법」ㆍ「법인세법」 |
┐ |
→ 선박ㆍ항공기임대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으로 구분 |
│ |
→ 세율: 2% |
│ |
○ 대다수 조세조약(63개국) |
│ 좌동 |
→ 사용료소득으로 구분 |
│ |
*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 |
│ |
→ 세율: 제한세율 0~15% |
│ |
* 「소득세법」ㆍ「법인세법」: 20% |
┘ |
⇒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세율적용 방법 불명확(2% 또는 제한세율) |
○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0~15%) 적용 | |
[effect]
국내세법상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유권해석 및 국세청 발간책자에 따르면 국내세법상 선박등 임대소득(법법 §93 4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0∼15%)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됨(즉, 대부분 나라의 경우 2%를 적용하였음).
본 개정법률에 따르면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상 사용료소득(법법 §93조 8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0%와 제한세율(0∼15%)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법률 적용시기 이후에는 대부분 나라의 경우 사용료 제한세율(0∼15%)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함. 이에 해외업체와 장비등 사용소득에 대하여 국내의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장기 계약한 경우, 증가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여 계약수정의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소득법 §14)
현 행 |
개 정 |
▣ 연금소득 분리과세 |
▣ 분리과세 적용확대 |
○ (적용대상) 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적용대상) 사적연금 |
○ (한도) 연간 600만원 |
○ (한도) 연간 1,200만원 | |
[effect]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차등화(소득법 §129)
현 행 |
개 정 |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 원천징수세율 인하 |
○ (공적연금) 간이세액표 세율 |
○ (좌 동) |
○ (사적연금) 5% |
○ (사적연금)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령 및 유형 |
세율 |
일반적인 경우 |
5% |
종신형 수령ㆍ70세 이후 수령 |
4% |
4,600~8,800만원 |
24% |
퇴직소득 수령ㆍ 80세 이후 수령 |
3% |
* 중복 적용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
[effect]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퇴직소득 과표구간 5배수 적용(소법 §55)
현 행 |
개 정 |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 |
○ (①→②→③) 순서로 계산 |
○ (좌 동) |
<신 설> |
○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 |
① (연분) 과세표준*/근속연수
* 퇴직소득 - (정률공제+근속공제) |
① (과세표준×5)/근속연수 |
② ① × 기본세율(6∼38%) |
② ① × 기본세율(6∼38%) |
③ (연승) ② × 근속연수 |
③ (②/5) × 근속연수 | |
[effect]
현행 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노후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다 낮은 세부담을 부여하였으나 퇴직소득의 낮은 세부담이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함. 따라서, 본 개정을 통하여 지나치게 낮은 퇴직소득 세부담을 연금소득 최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함.
이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유의하기 바람.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소법 §14)
현 행 |
개 정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 |
▣ 기준금액 인하: 4천만원 → 2천만원 | |
[effect]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총액한도제대(조특법 §132의 2)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ㆍ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 한도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등 | |
[effect]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제항목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고급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소비법 §1)
현 행 |
개 정 |
▣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
○ (과세대상) |
┐ |
- 보석ㆍ귀금속 |
│ ○ (좌 동) |
- 고급시계ㆍ사진기ㆍ융단ㆍ모피 등 |
┘ |
<추 가> |
- 고급 가방 |
○ (세율)
-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금액의 20% |
○ (좌 동) | |
[effect]
고급 가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으나 사치재의 특성상 가격상승에 따라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치성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축소하였던 그간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고급 가방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 과세대상 물품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고소득층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정부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그 시행시기만 1년 연기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시중판매가격이 약 35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매가격 대비 세부담은 약 3%∼7%로 추정하고 있음.
[적용시기]
2014. 1. 1.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확대 (부법 §17)
현 행 |
개 정 |
▣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
|
○ 매입세액 불공제 |
○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하는 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에는 매입세액 공제 |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 수정신고(공급받은 자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
○ 수정 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 | |
[effect]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나 용역을 포함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 개정내용으로, 이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①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세거래로 간주하는 효과, ②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음. 만약, 개정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도 해당 거래를 과세거래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급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 관련 법 및 시행령에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리적인 해석상 공급받는 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적용시기]
2013. 1. 1.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② 1호)
현 행 |
개 정 |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
|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 |
[effect]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직전년도 매출액기준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상증법 §45의 3 ①)
현 행 |
개 정 |
▣ 증여의제이익 |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effect]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만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금전무상대여 (상증법 §41의 4)
현 행 |
개 정 |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신 설> |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 |
[effect]
종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이 국세청 예규 등(서면2팀-1280. 2006. 5. 4., 조심 2010중3650, 2012. 3. 8., 조심 2010서3462, 2011. 11. 8.)에 의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그 증여재산 가액 계산시 시가는 상증법 제4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음. 참고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31조의 9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증법 제41조의 4를 적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30%이상 등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함.
이에 따라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률이 아닌 예규 등을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41조의 4를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비특수관계자와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제41조의 4를 적용하여 과세된 건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증여 받은 것부터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신설(지기법 §2 ① 34호 등)
현 행 |
개 정 |
▣ 친족관계 범위 조정(현행 지기령 §24) |
▣ 친족관계 범위 조정(지기령 §2의2 ① 개정 예정) |
○ 혈족 |
○ 혈족(범위 확대) |
- 6촌이내 부계혈족ㆍ3촌이내 부계혈족의 자녀
- 3촌이내 모계혈족ㆍ그 자녀 |
- 6촌 이내의 혈족 |
○ 인척 |
○ 인척(범위 확대) |
- 4촌이내 부계혈족의 아내ㆍ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ㆍ3촌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
- 아내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4촌 이내 인척 |
○ 기타 |
○ 기타(범위 축소) |
- 사실혼배우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좌 동)
(삭 제)
(좌 동)
(삭 제) |
|
|
▣ 경영지배관계 범위 조정(현행 지기령 §24) |
▣ 친족관계 범위 조정(지기령 §2의 2 ② 개정 예정) |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 본인이 개인인 경우(범위 확대) |
-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ㆍ경제적 연관관계)가 50%이상 출자한 법인 |
-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ㆍ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
○ 본인이 법인인 경우 |
○ 본인이 법인인 경우(범위 확대 &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개정) |
① 본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ㆍ개인
③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자로서 20% 이상 출자한 비영리법인 |
①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ㆍ법인
*본인이 어느 개인ㆍ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이 해당하는 경우 → 그 개인ㆍ법인도 쌍방관계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됨
②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ㆍ경제적연관관계+①)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
|
[경영지배 기준 통일]
○ 영리법인: 1) 50% 이상 출자 또는 2) 사실상 지배*
* 임원의 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 비영리법인: 1) 이사과반수 또는 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 | |
[effect]
동 개정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변동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및 2차 납세의무 판단시, 특수관계인으로 인식되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 적용시기 이후에는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시 유의하여야 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적용
가산세 제도의 개선(지기법§53, §53의2∼§53의5)
현 행 |
개 정 |
<신 설> |
▣ 가산세 통합
○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통합하여 규정 |
o 사업자 :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이월가능 기간까지 필요경비 산입 가능 |
o (좌 동) |
o 근로자 :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o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다는 점 명시 | |
[effect]
현행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낮아 탈세억제나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한데 반하여,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동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목 별 가산세율이 통일됨으로 변동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조특법 §10)
현 행 |
개 정 |
▣ 증가분방식 R&D 비용 세액공제 |
▣ 증가분 산식의 조정 |
○ 증가분 산식 : 당해연도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 증가분 산식: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직전연도 R&D 비용 |
○ 공제세액 : 증가분 × 공제율 |
○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
[effect]
(1) 법 10조 1항 3호 가목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문구 추가
→ 2011년말 조특법 개정 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직전 4년간 R&D비용이 한번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증가분방식을 적용할수 없도록 10조 1항 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함. 이번 2012년 개정에서는 추가로 직전 4년 내내 R&D비용이 발생하여야만 증가분방식을 적용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함. 즉, 이번 개정법률시행 이전에는 직전 4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R&D 비용이 발생하였으면, 증가분방식을 적용가능하지만, 2012년 개정안 이후로는 4년 내내 R&D비용이 발생하여야 당기분방식이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되므로 R&D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더 엄격해짐.
→ 다만, 본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는 직전 4년동안 한번이라도 R&D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방식을 채택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기업이 있는 경우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종전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①증가분방식 또는 ②당기분방식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 가능하였으나, 동 개정으로 인하여 상기 산식의 직전 4년 연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R&D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R&D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엄격해짐.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 중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로 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조특법 §26)
현 행 |
개 정 |
▣ 투자세액 공제율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1」) |
3% |
4% |
4% |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2」) |
2% |
2% |
3% |
합 계 |
5% |
6% |
7% |
1」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율 |
▣ 공제율 조정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
2%(고용감소시배제1」) |
3%(고용감소시배제1」) |
4%(고용감소시축소2」) |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3」) |
3% |
3% |
3% |
합 계 |
5% |
6% |
7% |
1」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 3% 세액공제
2」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3」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율 | |
[effect]
종전에는 모든 기업이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동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 차감한 금액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
3 → 2%(고용감소시배제) |
4 → 3%(고용감소시배제) |
4%(고용감소시축소) |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
2 → 3% |
2 → 3% |
3% |
합계(유지) |
5% |
6% |
7% |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특법 §132)
현 행 |
개 정 |
▣ 중소기업 등의 최저한세율 |
▣ (좌 동) |
○ 중소기업 및 졸업후 4년간(유예기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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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경과후 1~3년간: 8% |
|
○ 그 후 2년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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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
100억원 이하 |
100억원∼1,000억원 |
1,000억원 초과 |
10% |
11% |
14% | |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조정
과세표준 |
100억원 이하 |
100억원∼1,000억원 |
1,000억원 초과 |
10% |
12% |
16% | | |
[effect]
개정 이후 최저한세율은 아래와 같은바, 개정내용을 유의하여야 함.
중소기업 |
유예기간(4년) |
이후 3년 |
이후 2년 |
일반기업 |
100억 이하 |
1,000억이하 |
1,000억초과 |
7% |
7% |
8% |
9% |
10% |
12% |
16% |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 적용 (조특법 §127)
현 행 |
개 정 |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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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 |
○ 사업장 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과 세액공제 적용 사업장이 구분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
※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 |
| |
[effect]
기존에는 구분경리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사업장단위로 적용할 것인지 혹은 기업단위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세액감면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기업이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함. 기존에 ‘재조특-866, 2009. 10. 9.‘와 같은 유권해석의 뜻에 따라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가 있다면 경정청구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재조특-866, 2009. 10. 9.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의 수동적동업자가 국내PEF 투자 시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조특법 §100의 18)
현 행 |
개 정 |
▣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 |
▣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
○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수동적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 소득구분 | |
[effect]
외국의 수동적동업자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되어 과세되었으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연기금ㆍ국부펀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구분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부분(주식양도차익 거주지국 화세 등)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①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익금
② ①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선박 등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독립적 인적용역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 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자료
1. 국회 통과 세법 개정 주요내용
2. Selected Korean Tax Law Changes for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