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절세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적법한 절세는 세무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바이다 . 병 .의원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때 세액 공제와 감면 적용 받을 수 있어
먼저 세액 공제와 감면적용을 고려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병 .의원이 시행령 2조에 열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그러면 병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의료법제 3조에 보면 [병원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병 .의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이하의 경우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 등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단 ,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 ,치과 의원 , 한의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감면적용은 받을 수 없다 . 이런 경우 , 2014년 12월 31일 까지 중기업과 소기업의 경우에 따라 5~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할 경우만 적용가능 )
사업용 의료기기 등 투자 시 3%의 금액 공제
또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인 병원 , 의원 등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의료기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고품제외 )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한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는 없고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과도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는 없다 .
이러한 세액 공제 및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 일반적인 의원인 경우에도 자산설비 등의 구입에 대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 인테리어비용 , 의료기기구입 등의 경우 소요자금을 자기비용으로 할 것인가 , 은행 등의 대출을 이용할 것인가 , 리스로 할 것인가의 경우에 따라 부담비용이 달라지고 세부담감소효과 또한 달라진다 .
세부담 감소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엇이 반드시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 개업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
고가의 의료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리스회사와 대부분 금융리스의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되나 , 금융리스는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특히 안과와 같은 병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기의 급격한 발전과 변동 속에서 자산 진부화하는 리스크를 지고 갈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의료기기를 계약 시 새로운 의료기기 대체에 대한 방안을 의사결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