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26일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김씨가 지난 2001년 10월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며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안 후보측은 "김씨가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에 소재한 41평의 아파트를 구매한 뒤, 4억 7천만원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당시 기준시가인 2억 5천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평소 정직한 이미지로 불과 일주일 전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안후보에게 이번 사건은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납세자연맹)이 “김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이 아닌 당시 법령의 입법 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고 주장한 것.
납세자연맹은 27일 "2001년 당시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시가의 약 30%정도)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적게 내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것이 연맹의 의견이다.
이어 연맹은 특히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어,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9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때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냈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