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관리방안
1. 관리규약 개정 관련 법적 근거
-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관리규약의 준칙등에 대한 경과 조치)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
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 개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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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재. 개정할 때에 자치단체의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할 수 있음.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준칙에 의거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자치단체의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4.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3.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야할 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의 분양 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되,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관리규약 책자 제작 방안
- 제작부수 및 비용 예상 : 세대수의 150%. 권당 ₩1,000 정도
- 비용충당 방안 : 책자 뒷면 3- 4페이지 가량 광고 게시하여 책자 비용만큼 광고료로 충당
- 광고 수주 방안 : 단지 게시판과 방송 등을 통한입주민 중 자영업 운영자 등으로부터 광고 접수
외부 상가,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외부 광고 접수. 광고료는 입주민 2만원 외부인 3만원
광고는 명함 크기 흑백으로 게시
- 관리규약 책자 및 게시된 광고 사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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