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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주 진단의 교통사고부상자가 CT나 MRI 촬영을 할 때에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교통사고부상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X-ray, CT, MRI 등의 촬영입니다. 그러나 CT나 MRI 촬영은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기에, 환자와 보험회사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CT나 MRI 촬영을 병원의 의사에게 요청한다고 하여 모든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의 교통사고 부상자가 목이 뻐근해서 MRI 촬영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료과정에 허리가 아파서 MRI 촬영을 다시 요구했을 때,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촬영을 거부하거나 병원의 의사는 환자에게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이 없다면 병원은 MRI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통사고로 인해 통증 부위가 있고 지속적인 약물물리치료 등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정밀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정한 부위가 안 되거나 다른 부위를 촬영했으니 추가적인 촬영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병원의 의사가 보험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환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의 말만 믿고 여러 번의 MRI 촬영을 했는데 정밀검사 결과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을 때 의사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합니다. 당장 보험회사에 청구한 치료비를 삭감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의 승인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공 :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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