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둘레산길잇기 회칙(비영리단체)
2012년 3월 16일 제정
2013년 3월 22일 개정
2014년 1월 17일 개정
2015년 1월 17일 개정
2016년 2월 20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2018년 1월 19일 개정
2019년 1월 30일 개정
2022년 3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의 이름은 ‘대전둘레산길잇기’라 부른다.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대전둘레산길잇기(이하 ‘대둘’로 약칭) 시민안내산행을 통해 대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은 물론 바람직한 산행문화를 진작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우리 모임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대전둘레산길 시민안내 산행.
2. 대전둘레산길을 이어서 걷는데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위한 온라인 카페운영.
3. 대전둘레산길 주변의 문화유산 답사와 보호.
4. 대전둘레산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대전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
5. 대전둘레산길 안내를 담당할 안내지기 양성.
6. 대전둘레산길잇기 대중화를 위한 홍보 및 발간사업.
7. 그 밖에 우리모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우리 모임은 사무실을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우리 모임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구성) 우리 모임의 회원은 온라인 회원과 오프라인 회원으로 구성한다. 온라인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온라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본 회칙 제20조 온라인 회원등급에 따른다. 오프라인 회원은 온라인 회원 중 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우리 모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징계와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우리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징계, 강퇴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사항은 부칙에 정한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9조(총회) 총회는 오프라인 회원 전회원이 참여하는 우리 모임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2. 총회는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 예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등 모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2-1. 임원 선출은 별도의 임원선출 규정을 둔다
3. 총회는 운영위원을 포함한 오프라인 회원 1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될 수 있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산의 경우에는 오프 라인회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임원) 우리모임의 임원은 대표와 감사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우리모임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우리모임을 대표하는 약간 명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공동대표 중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공동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모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그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임직 운영위원으로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사무처장, 사무차장, 운영자, 산행 안내팀장 등으로 구성하며, 선임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인준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 수시로 모인다.
3.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의 설치 및 해산, 각 활 동단위의 운영규칙 제정과 개정, 안내지기, 자문위원, 고문위촉 등 우리 모임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제1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대표가 임명하며 우리 모임의 제반 업무를 기획 총괄하여 집행한다. 사무처장은 업무를 분담할 사무차장과 재무차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이 되며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인준한다.
제14조(안내지기)
1.대둘 카페에 가입 1년 이상, 10회 이상의 대둘 산행에 참가한 우수회원 중 에서 산행안내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은 대둘의 공식적인 산행 안내를 담당하는 안내지기가 될 수 있다. 각 산행 팀의 안내지기는 산행팀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제15조(산행안내 팀장) 대둘의 정기적인 안내산행 프로그램별로 산행안내를 책임 지는 팀장을 둔다. 팀장은 안내지기 중에서 대표가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7조(고문) 전임대표 및 본 단체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이나 본 단체의 목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한다. 고문은 우리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을 납부한다.
제18조(활동기구) 우리 모임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로서 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안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카페운영
제19조(정보의 공유) 대둘 카페는 대전 시민들에게 산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둘 카페의 게시글, 사진, 동영상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누구나 공익적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단, 상업적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게시글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귀속된다.
제20조(온라인 회원등급) 온라인 회원의 등급별 요건과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 대둘카페에 가입하고 가입인사를 하면 준회원이 된다. 준회원은 카페 일부분의 게시판을 읽을 수 있다.
2. 정회원 : 카페에 공지한 산행에 1회 이상 참여 후, 등업 신청한 경우다.
3. 우수회원 : 정회원으로서 대둘안내산행에 10회 이상 참가한 사람으로 한다.
제21조(게시판의 구성) 대둘의 게시판은 산행안내공지, 자유게시판, 주제별 산행게시판, 산행정보게시판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게시판 운영)
1. 대둘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릴 때에는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적정분량을 올리고 글과 사진은 연달아 3꼭지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대둘 정기 산행 안내공지 게시판에 대둘 정기산행 외에 산행안내를 올릴수 없다.
2. 대둘카페에 게시된 글이 우리 카페의 취지나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는 해당 게시자에 대하여 활동정지 또는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문제되는 글은 카페 삭제글 보관소에 옮기거나 카페지기가 삭제한다.
3. 대둘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카페지기 1인과 10인 이내의 운영자를 둔다. 카페지기는 대표가 담당하며 운영자는 카페지기가 위촉한다.
4. 대둘의 주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일주일 이내에 공지한다.
제23조(겸직금지)
1. 우리 모임은 온라인 카페 회원보호와 우리 모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목적으로 개설한 카페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카페 가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우리 모임의 운영위원 이상의 회원은 임기동안 동일목적으로 개설된 타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5장 산행안내
제24조(산행안내) 우리 모임의 공식 산행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산행안내는 팀별로 안내팀장, 총무, 안내지기가 담당한다. 모든 도보 진행에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참가비로 운영한다.
1. 대전둘레산길 산행 : 토요산행, 일요산행, 수요산행.
2. 대청호둘레길 산행 : 대청호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조망 좋은 코스로 안내한다.
3. 특별 테마산행 : 둘째 일요일, 다섯째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특별산행을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5조(수입) 우리 모임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26조(회계년도) 우리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7조(결산) 우리 모임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우리 단체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
제2조 이 회칙이 통과되기 이전의 대전둘레산길잇기의 모든 활동과 업적은 이 회칙 통과로 구성된 단체에 이관된다.
제3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5조(징계)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안내산행, 카페운영 등에 심대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 과실의 경중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 등급 강등, 활동정지, 강제탈퇴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단 긴급하고 특별한 사안의 경우 대표가 신속하게 징계하고 사후 추인을 얻을 수 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