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흔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로 노전(老傳)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예기(禮
記)》의 <곡례상편(曲禮上篇)>에 기록되어 있는데, “七十曰老而傳(칠십왈로이
전) - 나이 일흔이 되면 노인으로 집안일은 자식들에게 맡기고, 세상일은 후진
들에게 맡기는 시기" 라는 의미가 본래의 원뜻이다.
人生十年曰幼니 學이니라。 二十曰弱이니 冠이니라。
인생십년왈유니 학이니라。, 이십왈약이니 관이니라。
三十曰壯이니 有室이니라。 四十曰强而이니 仕니라。
삽십왈장이니 유실이니라。, 사십왈강이이니 사니라。
五十曰艾이니 服官政하나니라。 六十曰耆이니 指使하나니라。
오십왈애이니 복관정하나니라。, 륙십왈기니 지사하나니라。
七十曰老이니 而傳이니라。 八十九十曰耄오 七年曰悼니
칠십왈로이니 이전이니라。, 팔십구십왈모오 칠년왈도니
悼與耄는 雖有罪라도 不加刑焉하나니라。 百年曰期니 頤니라。
도여모는 수유죄라도 불가형언하나니라。 백년왈기니 이니라。
《禮記》<第一卷第一篇인 曲禮上篇第27章>
사람이 태어나서 열 살이 되면 유(幼 : 어린이)라고 하여, 배워야 한다. 스무 살이 되면 약(弱)이
라고 하여, 관례(冠禮)를 치른다. 서른 살이 되면 장(壯)이라고 하여, 아내를 가진다. 마흔 살이 되
면 강(强)이라 하고, 처음 벼슬을 한다. 쉰 살이 되면 애(艾)라고 하며, 관정(官政)에 복무한다. 예
순 살이 되면 기(耆)라고 하며, 이 때에는 남에게 지시하여 일을 시킨다. 일흔 살은 노(老)라고 하
여, 가사(家事)를 아들에게 전한다. 여든 살과 아흔 살은 모(耄)라고 하고, 일곱 살을 도(悼)라고 한
다. 도(悼)와 모(耄)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형신(刑訊)하지 않는다. 백 살이 되면 기(期)라고 하
며, 이때가 되면 부양(扶養)된다.
◀한자어와 구절풀이▶
♠ 幼<어릴-유> 幺 + 2 = 5 :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幼年(유년)./ 어린아이.
[禮記]敬長慈幼(경장자유) :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
하라.
♠ 弱<약할-약> 弓 + 7 = 10 : 약하다./ 幼弱(유약).
♣ 여기서 弱은 弱年이나 弱冠을 말하여, 나이가 스무 살이라는 뜻이다.
♠ 冠<갓-관> 冖(민갓머리) + 7 = 9 : 갓(을 쓰다). 관례(冠禮) 즉 성인식. [禮記]冠
者, 禮之始也(관자례지시야) : 관례는 예의의 시작이다./ 冠帶(관대) : 관과 띠.
예의가 두터운 풍속.
♠ 壯<씩씩할-장> 士 + 4 = 7 ①씩씩하다. 굳세다. [史記]貴壯健賤老弱(귀장건천로
약) : 건장하면 높게 평가하고, 노약자는 천대한다. ②장하다. 훌륭하다./ 壯志
(장지) : 큰 뜻. 원대한 포부. ③성하다. 기세가 좋다. [後漢書]老當益壯(로당익
장) : 사람은 늙을수록 더욱 강인한 마음과 뜻을 지녀야 한다. ④한창나이. 남
자나이 서른 살.
♠ 室<집-실> 宀(갓머리) + 6 = 9 : 宀+至→室. 사람이 이르러(至) 사는 집(宀)이란
뜻을 나타낸다. ①집. 건물. [詩經]作于楚室(작우초실) : 초구(楚丘)에 궁실을
짓다. ②방. [論語]未入於室也(미입어실야) : 아직 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③아내. 有室(유실)은 아내를 가지다. 곧 장가들다. ④장가들다. 시집보내다.
♠ 强<굳셀-강> 弓 + 9 =12 ①굳세다 강하다./ 强健(강건). ②마흔 살./ 强仕(강사)
: 나이 마흔에 처음으로 벼슬을 하게 됨.
♠ 仕<벼슬-사> 人 + 3 = 5 : 벼슬하다. 섬기다. [春秋公羊傳]退而致仕(퇴이치사) :
벼슬을 그만 두고 물러나다./ [禮記]仕于家曰僕(사우가왈복) : 개인 집에서 벼
슬하는 것을 복(僕)이라고 한다.
♣ 여기서 仕는 벼슬하는 것이니, 하급의 벼슬아치가 되어 윗사람을 섬기면서 관
부(官府)의 작을 일을 다스리는 것이다.
♠ 艾<쑥-애> 艸 + 2 = 6 ①쑥. 쑥빛. [詩經]彼采艾兮(피채애혜) : 그녀가 약쑥을 캐
다. ②쉰살. 艾年(애년) : 쉰 살./ 艾服(애복) : 쉰 살이 되어 조정(朝廷)에 참여
하다.
♣ 여기서 艾는 쉰 살을 일컫는 말인데, 나이 오십이 되면 터럭이 창백(蒼白)하여
쑥(艾)과 같은 빛깔이 된다는 뜻에서 온 말이다.
♠ 服<옷-복> 月 + 4 = 8 : 옷. 옷을 입다. 직무. 일(을 하다)./ [書經]車服以庸(차복
이용) : 거마와 의복을 주어 표창하다./ [孝經]非先王之法服(비선왕지법복) :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書經]無替厥服(무체궐복) : 그 일을 폐하지
않게 하다.
♣ 服官政(복관정) : 고급의 벼슬아치가 되어 나라의 대사(大事)를 처리하는데 참
여하는 것. 즉 관(官)의 정치에 복무한다는 말.
♠ 耆<늙은이-기> 老 + 4 = 10 : 늙은이. 60세 이상의 늙은이./ 耆艾修之(기애수지)
: 기애( 耆艾)의 50넘은 노인들은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일./ 耆老(기로) : 예순
살 이상의 늙은이.
♣ 指使(지사) : 나이 60이 되면, 자신이 스스로 일선에서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남에게 지시하여시킨다(使).
♠ 傳<전할-전> 人 + 11 = 13 : 전하다. 잇다. 옮기다. ♣ 여기서는 나이 일흔이 되면,
가사(家事)를 아들에게 전해준다는 말이다.
♠ 耄<늙은이-모> 老 + 4 = 10 : 늙은이. ♣ 여기서는 80세 혹은 90세 늙은이를 일컫
는 말인데, 眊<눈흐릴-모>와 통용이니 눈이 흐릿하고 정신이 혼모하다는 뜻이
다.
♠ 悼<슬퍼할-도> 心 + 8 = 11 ①슬퍼하다. 죽음을 슬퍼하다./ 哀悼(애도).[淮南子]
墨子聞而悼之(묵자문이도지) : 묵자(墨子)가 듣고 이를 슬퍼하다. ②어린이의
죽음. 일곱 살 어린아이의 죽음. 7세된 아이를 일컫는 말.
♠ 與<줄-여> 臼 + 8 = 14 : 주다. 베풀다. 함께하다. ~와. 과. 및.
♠ 雖<비록-수> 隹 + 9 = 17 : 비록. 그러나. ~(라하)더라도.
♣ 雖有罪(수유죄) :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 加刑(가형) : 죄 지은 사람을 매를 치며 심문하는 일.
♠ 期<기약할-기> 月 + 8 = 12 ①기약하다. 만나다. 정하다. 기대하다. 기한. 정도.
②나이 백 살./ 期頤(기이) : 백 살이 된 사람.
♣ 期(기) : 여기서 期는 백 살이 된 늙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의 수명은 백세
(百歲)를 일기(一期)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 頤<턱-이> 頁 + 6 = 15 ①턱.[漢書]頤指如意(이지여의) :턱으로 가리켜도 뜻대
로 되다./ 頤使(이사) : 턱짓으로 일을 시켜 부림./ ②기르다. 봉양(奉養)하
다./ 頤愛(이애) : 기르고 사랑하다./ 頤養(이양) : 심신을 수양하다.
♣ 頤(이) : 여기서 頤는 養(양)과 같으니, 기른다는 말이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
은 백세(百歲)된 늙은이는 음식(飮食) 거처(居處) 동작(動作) 등 어느 것이나
부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구문해설▶
이 대문에서는 인생일대(人生一代)의 생활과정을 개설(槪說)한 내용이다. 이러한
생활과정의 예정표는 예의생활의 기초가 된다. 가령 20세에 관례(冠禮)하고, 30세
에 아내를 맞이하고, 40세에는 벼슬자리에 들어서서, 50세에는 관직에 앉고, 60대
에는 일선의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감독하는 등……사람의 일생의 표준을 기록
해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