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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金氏世譜序(1799년기미보) 서문
譯者 金沅泰 1978.11.28.
己未譜序 (기미서보)
譜曷爲而作夫族始分于一人之身親盡情盡遂至路人此蘇明允之慨然於斯而譜之所由作也
족보는 무엇을 위하여 만든 것일까. 대개 종족은 처음에 한사람의 몸에서 갈려진 것이나, 복친(服親)이 면해지고 정의가 소원해지면, 마침내 길가는 행인과 같아지므로, 소명윤(蘇明允, 이름은 洵)이 이를 개탄하여 족보를 지은 것이 그 유래이었다.
盖其爲法必謹乎序昭穆明本支而於其所自出尤致詳焉不然亦奚以譜爲緊
대개 그 보법은 반드시 소목(昭穆;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과 본지(本支:宗支)를 밝히는데 신중하고, 그 소자출(근원)을 더욱 소상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무슨 까닭으로 족보를 짓겠느냐.
我金氏鼻于駕洛國絶子孫仍顯于羅歷勝國入 本朝世襲簪纓數千載
우리 김씨는 가락국에서 부터 시작하였고 나라가 없어진 후에는, 자손이 이내 신라에서 현달하여 고려조를 지내고 본조(本朝: 조선)에 들어왔으니, 대대로 높은 벼슬을 계승한지 천 수백년이었다.
昔涵許亭撰 先祖校理公碑云東韓世族盖多姓金金海之金獨高古今匪溢辭也第緣世代久遠文獻無徵舊譜逸而不傳
옛날 함허정(涵虛亭: 大提學 洪貴達)이 지은 선조(先祖) 교리공(校理公: 震孫)의 신도비명에 이르기를 “동국의 대성은 대개 김씨성이 많으나, 김해의 김씨가 유독 고금에 우뚝하다”고 했음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다만 세대가 오래되므로 해서 문헌의 증빙이 없어지고 옛날 보첩은 실전되었다.
粤昔光海朝我六代祖贈判書公與族祖毅憲公始成草本 五代祖少痊公 曾王考忠靖公繼其事而未竟洎族祖靑山公慨然自任窮年費精迄有定本而不幸
과거 광해조(光海朝)에, 나의 6대조 증 판서공(盡善)께서, 족조 의헌공(禮直)과 함께 처음으로 족보 초본을 작성하셨고, 5대조 소전공(五代祖 少痊公: 德承) 증왕고(曾王考;증조 할아버지) 충정공(忠靖公: 宇抗)께서 계속 교정을 하였으나 마치지 못하였던 일을, 족조 청산공(靑山公: 宇槪)께서 개탄스럽게 여겨, 스스로 그 일을 맡아 여러 해 동안 애쓰시어, 정본(定本)을 마치기에 이르렀으나, 불행하게도 세상을 버리셨다.
甲戌入刊詐僞冒眞壞亂統緖吾宗遂却而不受仍謀更梓而族單力錦閱歲未就
그 후 갑술년(甲戌年: 1754)에 보첩을 간행할 때, 허위가 진본(眞本)을 가장하여, 계통을 문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문중에서는 드디어 이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시정하려고 다시 출판계획을 세웠으나, 족세(族勢)는 단조롭고 재력이 모자라서 수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하였다.
近聞甲戌之後繼有辛卯丙丁譜之潛印甚至有往年天安板今年廣德寺之盜刊其徒寔繁不塞不止始則起於全慶今則殆遍乎八域矣槩其混雜無派無之
근래에 들으니 갑술보(甲戌譜) 이후로 계속하여 신묘년(1771) 병술년(1776) 정유년(1777)에 은밀한 출판이 있었고, 심지어는 왕년의 천안판과 금년의 광덕사(廣德寺)에서 비밀로 간출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무리들은 번식할 것이니 막지 않으면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일어나더니, 이제는 전국 팔도에 번져, 대체로 그 혼잡한 것은 우리 종중 각파에서 없는 파가 없는 모양이라.
我先祖參判公只有三弟一子旁祖參奉奉事公俱無後嗣而冒係相屬擧一而可推其餘矣
나의 선조 참판공(永堅)께서는 3동생 1아들(三弟一子)이 있었고 방조(旁祖) 참봉공(億壽) 봉사공(希舜)은 다 후손이 없었는데도, 그릇된 계통(系統)이 연달아 속출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가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後生少年不辨眞假間或求嗣於其中噫人家之亂倫孰大於是而星霜寢邈苗莠愈亂不于今正之後世有誰知者
후생소년(後生少年)이 그 진가(眞假)를 분간하지 못하고 간혹 그 중에서 후사(後嗣)를 구하니 슬프다. 사람의 가문에 인륜(人倫)을 문란하게 하는 폐단이 이보다 더 중대함이 있겠느냐. 세월이 오래될수록 후손이 더욱 문란해질 것인즉, 지금 시정하지 않으면 후세에 그 누가 알겠느냐.
國鉉是庸大懼發文收單黜其冒係刪其無稽取史乘碑誌 先世文獻之可徵者弁之卷首 自 參判公昆季分爲四派摠成三冊
국현(國鉉)이 이를 크게 두려워하여 통문을 발송하고 단자(單子;명단)를 받아, 그 모계(冒係; 거짓 이음)된 것을 축출하고 없는 것(無稽)을 깎아 버리며, 국사와 가승보와 선대비문과 문헌의 증빙된 것을 책머리에 싣고, 참판공(永堅) 4형제분을 4파(四派)로 나누어 모두 3책을 편성하였다.
一依靑山公舊本推其世次訂其訛誤是所謂述以不作其敢曰克卒前人{圖-囗}事
한편 청산공(靑山公)이 구본에 의거하여 세계(世系)를 정리하고 그릇된 것을 정정했으니, 이는 이른바 술이부작(述以不作), 곧 “옛 것을 그대로 전하고, 새것을 창작하지 않는 것”으로, 감히 선대의 도모하시던 사업을 잘 마쳤을 뿐이다.
繼自今後嗣諸宗只憑此譜而踵成之庶乎無大過矣苟或傳會傳聞妄有添入復襲近日之爲則豈余修譜之意也
지금부터 후대를 계승할 여러 종족들은 다만 이 족보를 신빙해서 계속한다면 거의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구차스러운 부회(傅會)와 전문(傳聞)과 그리고 망령된 첨가(添加)로, 다시 근래의 소위 폐단을 답습하는 일이야, 어찌 나의 수보(修譜)하는 본의(뜻이)겠느냐.
若夫推原本始敦行親睦實在乎其人無待余言最是僞譜之患添其所自出者大玆余不得不勸勸<眷眷>累言以戒我子孫宗族云爾
근원을 추구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여 돈독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실로 그 사람에 있는 바이다. 이것은 나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가장 허위 족보에 걱정되는 것은 그 소자출(근원; 그부터 나온바)에 더럽히는 것(者)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간곡하게 여러 번 말을 하는 것이다. 나의 자손과 모든 종족에게 경계하노라.
崇禎三己未孟秋下浣 後孫 國鉉謹序
서기 1799년 음7월 하순에 후손 국현(國鉉,英宗己未1739~純祖丙寅1806)이 삼가 서문을 짓노라
金海金氏世譜跋 (김해김씨 세보의 발문) 虛鼎 金希元 謹譯
(1799年 己未譜)
昔司馬遷秉史筆 而自序其家世 班固氏倣之作叙傳 自是以後世之名門望族莫不有譜祥其源流誠媺意也
옛날에 사필의 붓을 잡은 사마천이 스스로 세가에 서한 것은 반고씨가 서문을 지어 전한 것을 본받은 것으로 이로부터 후세에는 명망 높은 집안에서는 그 원류와 계통을 상세하게 기록한 족보를 가지는 것을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뜻이 아님이 없었다.
惟我金氏得姓最久中失傳肆 我 五代祖毅憲公與族祖贈參判公溯流窮源纂成一冊 厥後少痊公曁靑山公咸有繼述使子孫宗族至今見之孝悌之心敦篤之意可油然而生矣
오직 우리 김씨는 성을 가진지가 가장 오래된 가운데 마침내 전함을 잃어 버렸다. 나의 5대조 의헌공과 더불어 족보이신 증 판서공께서 힘을 다하여 흘러 내려온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서 한 권의 책을 편집하여 이루었으며 그 후 소전공께서는 이미 청산공과 모든 계통을 이은 것을 가지고 자손과 종족으로 하여금 지금의 효제지심의 돈독한 뜻을 유연하게 나타나게 하였다.
近世以來諸族凌替落落星散不識面目駸駸疎遠 不辨派系間有私自諸譜難已意 或絶世而冒係 或降等而圖免一轉 而爲甲戌譜再轉 而爲丙戌譜至於近歲天安事而極矣
근세 이래로 여러 종족으로 그 갈래가 별처럼 산산히 흩어져 빠르게 우뚝 우뚝 갈아들면서 면식과 면목이 소원해지고 혈통과 파 갈림은 분별할 수 없는 사이에 사사롭고 잡스러운 여러 보책이 나왔을 거이라고 생각된다. 혹 세대가 끊어져서 분명한 계통이 가리워지고 혹은 신분이 떨어졌음을 모면하여 일전하기를 꾀하였음은 갑술보에 재 전함이 그러하고 병술보( 서기1766년)에 이르러서는 근세의 천안사건이 지극히 그러하다 하겠다.
五宗之不幸 士族之羞恥孰有大焉 判書公六世孫國鉉甫慨然於斯釐訛糾正閣歲乃就其立志之堅且篤槪可想已
이런 일들은 우리 종중의 불행한 일이요 선비의 집안으로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판서공의 6세손 국현씨는 이를 크게 개탄하면서 이러한 것은 아무리 적은 잘못이라도 사실을 규명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그 뜻을 굳게 하시고 나아가서 또한 매우 돈독히 상염하고 계신지가 한해를 지나셨다.
一日作序文投示余 要余一言以係之 余曰此譜之成上以追前人未卒之志 下以杜近日冒錄之弊則永有辭於子孫宗族 而于娥毅憲公亦有光矣 雖欲以無文辭得乎
하루는 서문을 지어서 나에게 던져 보이므로 나는 한마디로 그것이 계보에 대한 것임을 알고 내 가로되 이 보책을 이룸에 위로는 전인의 뜻을 따랐으나 마침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아래로는 근일의 모록(冒錄=기록으로 사실을 가려짐)의 폐단을 막았음을 자손과 종족에게 길이 전해야할 말이라고 하였다. 나의 의헌공께서도 역시 덕망이 있어서 비록 하고자 하였으나 얻은 바라서 문서는 남기지 않으셨다.
聖上二十三年己未末秋後孫命亨謹跋
성상23년 기미(정조23.서기1799)말 추에 후손 명형이 삼가 발문을 짓노라.
범례(凡例) 譯者 虛鼎 金希元
一 世代寢遠務在徵信故輿地勝覽所載本貫沿革及 先祖校理公以下諸位墓道文字 先世文獻之可考者一一收錄 而至於駕洛國記似涉荒誕而旣是傳世久遠之文字則子孫不可不知是以弁焉
세대가 점점 오래되어 힘써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살피고자한 고로 여지승람에 기록된 바의 본관과 연혁과 선조 교리공 이하 제위의 묘도비의 문자와 선대 여러 문헌을 하나 하나 고찰하여 수록하였으며 가락국기에 이르러서도 황탄함도 이미 오랜 세대에 전하여진 문자라서 자손된 자는 알지 않으면 아니 되기에 흉내내어 이를 서둘러 실었다.
一 我金肇自駕洛흘今數千年而世代久遠譜牒舞徵世系中絶莫知其係於何葉故謹按東史所載 始祖以下十餘代名諱載綠於譜冊第一張以存愼重之義
오직 우리 김씨의 시초는 가락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수천년에 이르렀으며 세대 또한 오래 되고 멀어서 보첩은 없어지고 세계의 기록들은 중간에 끊어져서 그 갈래가 어느 갈래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삼가 동사(東史=우리 역사)를 살펴서 기록하여 실은 바이며 시조 이하 10여대의 명휘(생전과 사후 이름)를 보책의 첫장에 기록하여 실은 것은 신중하게 모신다는 뜻이다.
一 自一世至六世爲一源錄 自七世分爲四派 曰參判公派 曰橫城公派 曰安敬公派 曰石城公派 而四派中安敬公子孫最盛 故安敬公玄孫 直字盡字行 又分爲十一派
1세부터 6세까지는 일원록에 기록하고 7세부터는 4파로 나누었으니 참판공파이고 횡성공파이고 안경공파이고 석성공파이다. 4파 중에서 안경공의 자손이 가장 성한 까닭으로 안경공의 현손인 직 자와 진 자의 항렬에서 또 11파로 나누어졌다.
매장의 면에는 천자문의 차례에 따라 그 장마다 차례를 표하여 매기고 각파의 지면이 다하면 다른 장에 새로 일으켰으며 혹 다른 권에 내외손이 거듭 나타나거나 타파의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어느 기록을 펴보라 하여 책을 펴보기가 쉽게 밝히도록 하였다.
一 本宗不書姓氏外孫則必書姓字者所以別異姓也
본 종은 성씨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외손은 반드시 성자를 쓰는 것은 이성임을 분별케 함이다.
一 本宗勿限代數書錄 而表德古名職號郎階生卒年月配位四祖墓所坐向該備入錄 而間有不然者依本單也
본 종의 대수의 기록은 한이 없으며 덕을 나타내고 옛 이름과 관직 호 계급 생졸 년월일과 배위의 4조와 묘소의 좌향은 모두 상세하게 갖추어 기록하고 그렇지 못하고 틈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디의 단자에 의하였다.
一 異姓止書二世 而間有節孝及 科官顯著者勿拘代數懸註
이성은 2세대만 쓰고 그러나 절효와 과거의 저명한 현관은 대 수에 구애하지 말고 기록하며 주를 달았다.
一 本宗繼後子於本生名下書云繼某親某后於所後下直書以子者取禮記爲人後者爲人子之義也
본종의 뒤를 이은 자에게는 이름 아래 본시 낳은 어버이는 누구이고 누구의 뒤를 이었다고 기록하고 뒤로 간 곳의 이름 바로 아래에도 예기에 따라 남의 뒤를 이었다 함이 남의 자식된 의리일 것이다.
一 外孫出后者只書出系二字入后於女婿則書以繼子 而生父懸註
외손으로 출계한 자는 단지 출계라고 두자와 사위에게 뒤를 이어 들어온 자는 뒤를 이은 자라고 쓰고 생부의 주를 달았다.
一 凡譜中善男後女 而庶子則書於嫡女之後 且嫡則稱配 庶則稱室以示尊卑之分
모든 보책 가운데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뒤로하며 서자는 적자녀 뒤로하고 또 적(正室)은 배(配)라하고 서는 실(室)이라 함은 존비를 나누어 나타냄이다.
一 每位名下必註幾子女 入后則書云子某子以便考閱
위마다 이름 아래 반드시 자녀가 얼마인가를 기록하고 입후이면 자를 누구의 자라고 기록하여서 살펴보기를 편하게 하였다.
一 無男而不立后 只有女婿則書以無嗣子女俱無而不立后 則書以無后年久無徵之派必書子孫無傳 或云子孫欠考
남자가 없어 뒤를 세우지 않고 단지 사위만 있다면 대를 이을 자녀가 함께 없어서 입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무후한지가 오래되고 그 파를 증명할 수 없으면 반드시 자손이 무전하다고 기록하였다. 혹은 자손 결고라고도 기록하였다.
一 前後配則各註生幾子女以明其所自出
전후 배위에서 각기 낳은 자녀를 기록하여 그 낳은 바를 분명하게 하였다.
一 女婿之前後室亦區別載錄者慮其枝屬之相混也
사위의 전 후실도 역시 구별하여 기록하는 것은 그 갈래의 속함이 혼돈될까 염려함에서이다.
一 王后嬪宮 則雖外外源裔必爲載錄 而只作空圈于本行敬書於紙頭者致尊敬也
왕후나 빈궁은 비록 외외 원손이라도 반드시 기록하되 다만 본행에는 공란을 만들고 지두에 기록하는 것은 지극히 존경한 뜻이다.
一 甲戌譜以橫城公五代孫聖任子必鍊誤係於石城公五代孫聖鳳今始釐定
갑술보에 횡성공 5대손 성임의 자 필연은 계통이 잘못 되었으므로 석성공 5대손 성봉으로 지금 비로소 개정하였다.
一 文科龍角 牧使珏 縣監世華派皆駕洛王苗裔 而世系中節昭穆難序故載之別派
문과 용각 목사 각 현감 세화파는 모두 가락왕의 후손으로 세계가 중간에서 끊어져서 소목의 차례를 밝히기 어려워서 별파로 등재하였다.
一 兵曹參議孝源 進士世緯舊譜無子孫縣錄 英祖壬子陽智金相夏稱以參議後孫出后進士云 而甲戌譜直錄原譜迄今宗議紛紜且年代相左文獻無徵故亦載之別派
병조참의 효원 진사 세위는 구보에는 자손이 없다고 기록되었으나 영조 임자(서기1732) 양지 김상하가 이르기를 참의공의 후손으로 진사에게 출후하였다고 말하나 갑술보 직록원보에 이르러 지금까지 종의가 분운(의견 불일치)하였으며 또 연대가 서로 어긋나서 고증할 문헌이 없으므로 역시 파를 달리하여 실었다.
一 靑山公本宣敎郞敬直大有大中大德俱無子孫懸錄原州譜亦同而今按甲戌譜大有生相夏系子鼎瑞孫德海 大中生鍊夏 二子鼎瑞出系雲瑞 仁夏子禹瑞孫德涵 大德生成夏子泰瑞孫德洙德泳 支夏无后云 而此派至親原州命亨氏累書力言其非故玆以拔去焉
청산공 본시 선교랑 경직의 손 대유 대중 대덕 모두 자손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원주보도 역시 같다. 지금 갑술보를 살펴보건대 대유의 아들 상하, (상하의) 계자인 정서와 (상하의) 손자 덕해, 대중 아들 연하, (연하의) 두 아들 정서와 출계한 운서, 인하 아들 우서 손자 덕함, 대덕의 손자 덕수 덕영(대덕의 첫째 아들 성하의 아들인 태서의 아들), 둘째 아들 지하는 무후라 하였다. 이 파의 지친인 원주 명형씨가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힘써 말하므로 그래서 여기서는 빼버렸다.
一 金寧君子惺贊成事 橫城公子世禮通德郞 石城公子世發洗馬不仕 僉正希律子汝直派草譜雖載於別譜惺 則考其官位世出卿宰似無從前淪落之理 世禮世發旣是校理公神道碑子孫錄所不載 年代踐歷又多可疑 汝直派世居忠原云 而忠原諸宗皆不知之考不得通焉
금녕군 아들 성 찬성사, 횡성공 아들 세례 통사랑, 석성공 아들 세발 세마불사, 첨정인 희율 아들은 여직파의 초보에서는 비록 성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살피건대 그 관위와 세출과 경재 같은 것은 없으므로 종전대로 빼고서 꾸몄다. 세례 세발은 이미 교리공 신도비 자손록에는 기재되지 않음은 연대가 지나온 탓인가. 또한 많은 의문이 있으며 여직파의 세거지가 충원이라 말하나 충원의 종문은 모두 알지 못하여 통할 수가 없었다.
一 鶴城君完 永川郡守不比派草譜雖載於別譜 鶴城君派單不來而又別刊二卷譜云 故不得聯譜郡守派則甲戌譜淆亂專由其十二世孫生員宬所誤 故不與聯譜以懲後焉
학성군 완은 영천군수 불비파 초록에서는 비록 별보에 등재되었으나 학성군파에서는 단자가 오지 않았다. 또 따로 족보 2권을 간행했다고 말하므로 군수파에 연보할 수가 없었으며 갑술보의 문란함은 오로지 그 12세손 생원 성의 잘못한 바이므로 연보에 함께 하지 않았으니 후일에 징비토록 하라.
一 駕洛後裔其麗不億 而一一聯譜則不但浩煩亦非審愼之道也 繼t書者祥之
가락의 후예는 그 수효가 헤아리지 못하여, 하나하나 연보로도 넓고 번잡하여 역시 오로지 다할 수가 없으니 신중히 살피는 도리가 아니면 아니될 것이고 이어지는 기록도 그것을 상세히 하였다.
一 金海之金 又有金時興派 此則新羅敬順王之裔麗朝封金寧君而移貫於金海者也 非駕洛金明矣 勿許同譜以別他姓
김해김은 또 김시흥파가 있으니 이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로서 고려조에서 금녕군에 봉하고 본관을 김해로 옮긴 것으로 가락의 김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동보하지 말고 타성으로 구별하라.
一 譜牒乃史乘也 不可不十分祥愼 而如近世萬姓譜十世譜諸家譜之類 亦不可盡信 諸派之附之別譜者 雖或雜出於他書 日後無得擅合于原譜
보첩은 곧 역사의 기록이다. 십분 상세하고 신중치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근세의 만성보나 십세보와 같은 여러 가문의 보책의 종류는 역시 다 믿을 수 없으며 여러 파의 족보에 붙은 별보란 것도 비록 혹 다른 서책에서 잡출된 것이니 뒷날에 함부로 원보에 합보함이 없도록 하라.
一 金氏舊無譜印譜一自甲戌譜淆亂之後種種僞譜愈出怪冒係之弊無派無之今雖一一梳櫛年代久遠或不無眩眞之慮 凡我後屬咸體此意 日後修譜只此譜爲準
김씨 구보는 인쇄된 것이 없었다. 갑술보 하나로부터 문란해진 뒤에는 가지가지의 거짓된 족보는 점점 더 괴상한 것이 나돌아서 계통을 가리는 폐단이 없는 파가 없고 지금이라도 비록 하나하나 빗질이라도 하려해도 연대가 멀고 오래되어 혹시라도 진실이 현혹됨이 없지않을까 염려하는 바이다. 무릇 우리의 뒤를 이를 무리들은 모두 이 뜻을 근본으로 삼아서 뒷날에 족보를 닦을 때는 다만 이 보책에 의하여 기준으로 삼아라.
一.甲戌年間 湖南井邑地有一譜 自 始祖以下六十餘代連係 而此非印本 公籍又多可疑無稽之言 故甲戌譜猶不敢合錄 丙戌年間井邑人金德埰潛刊此譜 而剽竊傳會巳極荒誕序文未知誰作 以假稱以尤翁丈岩所撰尤位駭妄且閱數本互有同異決非信筆 以諸家私諜 或有妄自繼序者 故特書于此以杜後弊
갑술(영조30, 서기1754)년간에 호남 정읍지방에서 한 보책이 있으니 시조로부터 아래로 60여대의 계통이 연이어졌는데 이는 공식적인 족보로 간행된 것이 아니다. 또 의문되는 점이 많고,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합록하지 않았다. 병술(서기1766)년간에 정읍사람 김덕채가 이 족보를 표절하여 몰래 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극히 황탄한 서문을 짓고 모아서 전하였으며 가칭 우옹과 장암이 지은 바라함은 더욱이 해괴하고 허망되며 또한 몇 권책을 펴보니 서로 동이함에 있어서 결코 믿을 수 있는 기록이 아니므로 여러 가문의 가첩에서 혹시라도 이런 허망된 차례를 이어짐이 있을까 하여 특별히 여기에 기록하니 후일에 이런 폐단을 막도록 하여라.
一 名字無豫定之規至有至親間 名字不同是豈敦睦之義哉 今以五行講定十世名字書之卷首以爲永久遵行之計焉
이름자는 예정된 규정은 없으나 지극히 가까운 사이에 있어서 이름자가 같지 않고서는 이를 어찌 돈독하고 화목한 사이라 하겠는가. 지금 오행을 검토하여 10세 동안의 이름자를 정하여 책머리에 기록하니 영구토록 이를 따라 행하도록 꾀하라.
○植 顯○ ○培 鍊○或錫字 ○ 泰 有碍代洙 榮○ ○謙 載○ ○鎭 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