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일부 스프레이식 방향제에 시력을 잃게 하는 메탄올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기치료(아로마테라피)에 이용되는 아로마 오일의 일부 제품에서도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수도권지역 백화점, TV홈쇼핑 등에서 팔고 있는 아로마오일 13종과 스프레이식 방향제 11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인체에 나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스프레이식 방향제 1종은 메탄올 함량이 38%로 안전기준(0.2%)의 190배에 달했다. 또 아로마 오일 1종과 스프레이식 방향제 4종 등 모두 5종에서 DEP가 검출됐다. 현재 DEP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지만 일본 후생성은 이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아로마오일 13종 중 8종은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되게 제품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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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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