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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무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말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일용직노무비와 관련된 소득세 관련 일별로 작성된 노무비대장의 노무비는 일용직노무비 소득세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하면 문제는 없지만, 실무상 용역하도급을 통한 노무비는 소득세 계산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말한 하도급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흔히 말한 오야지(개인이 결재금액을 수령하여 밑에 있는 노무자한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오야지쪽도 당연 노무비대장을 작성하긴 합니다만, 노무비대장상 금액보다 몇배 이상의 금액을 더 지급합니다. 이유는 대장상의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결재를 하지 않고, 계약상의 금액을 월별로 적절히 안분하여 결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장상 금액보다 천만원을 더 결재를 했을경우 몇명이 일했는지 그리고 몇일동안 일한거로 계산할것인지 등등...... 이런경우 인원과 일수를 만약 그달 노무비명세와 일치시켜 계산할 경우 엄청난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소득세를 낸다는 측면에서 맞는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납세자 입장(실무상 회사에서 지급)에서는 불합리합니다. 이유인즉, 보통달은 수백명이 일하는데 이번달은 비가와서 일을 안했을경우 10명밖에 일을 했지만, 결재금액은 100명 일할때의 달과 같이 똑같이 결재되기 때문입니다. 2. 일용직노무비와 관련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현장의 개산보험료 신청할때 임금총액 기준이 애매합니다. 산정하기 힘들때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 실무상 보통 이전해 결산서상의 임금,잡급 합계를 임금총액으로 신고하는게 일반적인걸로 압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일정시간의 이상자만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결산서상의 잡급은 하루만 일한 사람들도 다 해당되잖아요. 결국, 결산서상의 임금, 잡급에서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잡급을 제외시킨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개산보험료이고 나중에 확정보험료로 정산하기는 하지만, 만약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잡급이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경우 확정하기 전까지는 쓸데없이 보험료를 낸다는 결론밖에 안나네요. 그리고 확정시 일년동안의 잡급에서 어떻게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낼지 이것도 실무상의 문제군요. 근데 일정시간의 이상자만 고용보험료를 낸다는 저의 상식이 맞나여? 이게 틀리면 지금까지 질문한게 다 틀린건데 ㅋㅋ. 그리고 임금총액 산정이 애매했을 경우 공사비 기준으로 하라는데, 공사비 금액에 노무비율(37%이던가)을 곱하는데, 이렇게 되면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너무 작게 되는 실무상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공사건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공사비 대부분이 노무비에 해당되는 공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차후 확정때 보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번과 2번이 관련된 질문인데, 소득세 낼때 사정 기준이 되는 임금, 잡급 계정과목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할때 임금총액과 금액이 일치되야 하는건지. 제 생각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치되야 할것 같아서요. 한달 일한 임금, 잡급 금액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야 할것이고, 이 임금, 잡급 금액들이 결국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금액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적었어야 하는데 여러모로 걸쳐있는 부분이 많아서 서술식으로 적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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