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20.09.11]
(일부개정) 2020.09.11 조례 제2508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60-21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軍)을 인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인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와「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민화”란 군을 특수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와 민·군·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 장병에 대한 인제군 홍보방안 마련, 군부대에 홍보용 신문(강원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구독 지원 등<개정 2020.9.11.>
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간담회, 군정 및 모험레포츠(래프팅, 짚트랙, 번지점프, 스캐드다이빙 등) 체험행사, 병영체험 사업, 민·군·관 화합 체육대회, 군장병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군부대 위문, 1부대 1읍·면·기관 자매결연 사업,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지원(비면회자 멘토 활동 포함) 등<개정 2014.12.19>
3. 군(軍) 지원 협력 사업 :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인구늘리기 협력 우수부대 시상, 전입 장병 지원, 군인 아파트 개선사업 및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편익사업, 군(軍) 현안사업 해결 등<개정 2014.12.19>
4. 군(軍) 관련 행사 지원 : 군부대 창설기념일, 군(軍) 지휘관 이·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보훈 관련 행사 지원, 신병입영 및 수료식 행사시 인제군 홍보용 농특산물 지원 등<개정 2020.9.11.>
5.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군민화 운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軍)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군·관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부대 및 군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인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163호,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0호,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08호, 202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