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안내
적용대상
●사실상 주거용 건물
➜건물용도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용됨
➜위법.불법.무허가.미등기 무관
➜ 전입신고 안한 주거용 건물은 제한적 적용
⛔(예외) 적용이 안되는 경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사용대차
-채권회수(돈빌려주는 댓가)를 위한 임대차계약
☄대항력
●대항력요건 ➜ 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①성격 : 소유자 변경시 임대차의 지위 승계
☞ 제3자(양수인 등)에 대항 가능[임차기간 및 보증금반환청구권]
☞ 신축. 분양으로 인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포함
②임차인 대항력 포기 가능
➜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중 선택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요건 + 확정일자
●효력 : 민사집행시 순위변제로 권리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참여 가능
☄최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요건 + 영세임차인
●권리 : 강제집행시 규정범위내의 소액(영세)임차인일 경우 최우선적 변제
♕임대차3법 요약정리
☄계약갱신 요구
☪법정갱신(묵시적갱신)
◯임대인은 6-2개월전/임차인은 2개월 이전까지 계약내용 변경 또는 재계약여부 미통지시 자동 갱신(2년)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단,법률한도내 차임증감 가능)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 3월경과시 유효
☪계약갱신권 요구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전(*2020.12.10.부터 적용함/ 그 이전은 6-1개월전)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단,법률한도내 차임증감 가능)
◯1회한 2년 추가 가능
➜ 그러므로 기존2년+갱신청구2년 = 4년 거주 보장
◯갱신기간 중 임차인 해지 통지 가능
➜ 3월경과시 유효
◯임대인의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9대 사유)
☞차임2회연체.부정임차.파손.멸실.재건축.전대차…..+ 임대인 실거주 등(*일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승폭을 기존 금액 대비 연 5%로 제한
➜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동일 적용됨
◯보증금의 월세전환 산정률 ➜ 2% (2020.9.29.부터/ 종전은 3.5%)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계약당사자는 30일내 의무적으로 신고
⇨ 공인중개사 신고의무 없으나 대행(위임신고)은 가능
◯임대보증금6천만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
◯동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정부민원시스템 온라인 신고 가능
◯혜 택
➜별도의 확정일자 절차 필요 없음.
➜은행전세자금대출시 별도증빙 필요없음
✔ 2021.6.1.부터 시행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산지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되있어 보기좋습니다!
꼭필요한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