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어린이 안전교육 알림
먼저 저희 키파에서 시행하는 각종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어린이 안전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육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키파 사무총장 배석주입니다.
저는 31년간 국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현장응급의료 활동과 해외 지진현장에서 재난응급의료 활동을 시행해 왔고,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널리 구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학교안전교육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이후 응급처치를 하는 것보다는 조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구조와 응급처치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평생 불구가 되는 상황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첫해부터 26년간 책임을 맡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몇년 전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된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주관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침을 용역받는 과정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다양한 응급처치법은 지침에 없고 응급처치 과목의 일부분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으로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협회는 예방을 최종목표로 구조, 응급처치, 예방,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병행하기 위하여 이 교육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교육강사는 의사, 간호사, 1급응급구조사로 응급의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는 거의 모두 현직에 있는 분들로써 일반시민들과 교직원, 학생들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당직 근무중에 교육을 위해 이탈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협회 상설교육 교육강사는 전원 2급응급구조사들이며,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년제 정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나와야만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직에 있는 우리 협회 강사들은 정규대학 응급구조학과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 영진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 1년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강사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교육을 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해당기관에서 무료로 받으시기 바라오며, 저희 협회는 상설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1만원을 기부금으로 받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 응급의료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 저희들이 돈이 없어 상설교육을 운영하지 못하는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부금 지정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은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교육기관들도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저희 협회도 그 어떤 기관들에 뒤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해 나가겠사오며,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죽음을 줄이고 후유장애를 최소화해 나가며, 최종목표를 손상예방에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2022. 5.14.
대한손상예방협회(KIPA, 키파) 사무총장 배석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