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대한민국의 세법은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한국 경제 및 세계 경제의 환경의 변화, 정책의 변경이 가장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중 하나가 바로 대기업들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소유는 특수관계인(재벌의 직계가족 외)에게 두고 철저하게 대기업 계열사 일감을 자회사로 몰아 주기로 설립된지 3년이 넘는 자회사들은 금방 눈덩이처럼 자산규모와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자회사의 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충당시켜야 할 사업이었지만 이들을 배제시키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대기업 자회사 혹은 대기업 오너가 만든 개인 기업은 " 땅짚고 헤엄치기" 하듯 손쉽게 일감을 수주했다고 주장합니다. 광고회사에서 부터, 자동차 선팅필름, 고철 재활용 사업까지 챙겼다고요. 자동차 하나를 팔면서, 자동차 그룹에 속해있는 캐피탈 회사의 돈을 빌려쓰게끔 소비자를 압박했고, 자동차대리점을 계약(실적평가를 통한 대리점 재계약 연장)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로 취한 재산만 1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정부와 여당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경쟁없는 기업키우기, 오너일가의 재산불리기, 관련업종 중소기업의 고사, 소액주주의 피해, 대기업에 대한 국가경제의 종속심화 등 수많은 해악들은 기업의 효율성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에 묻혀 있던게 사실이고 이에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세부사항 신설하였습니다. (상증령 §34의2 신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과세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이상인 대주주(개인)
ㅇ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ㅇ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ㅇ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개인)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ㅇ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제외
①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③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단한 예를 들면 아들이 10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갑이라는 회사의 세후 영업이익이 30억원인데, 그 중 매출 70%가 아버지 회사인 을에 대한 매출에 해당된다면 30억X(70%-30%)X(100%-3%)으로 계산된 11억6400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재산불리기에 제재를 가하고 중소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회 양극화가 완화되어 우리 경제가 균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장려함으로써 실업대란도 해소할 수있고 늘어나는 가계부채현상도 해결할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 취지인 만큼 좋은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