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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형태 |
종이 |
전자파일 |
인감 날인 |
실제 인감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
수신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수신 |
이메일로 수신 |
자료보관 형태 |
종이로 보관 |
전자파일로 보관 |
자료 검색 |
수동 검색 |
조건검색 등 맞춤 검색 |
합계표 작성 형식 |
개별명세 기재 필요 |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익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 발행 및 전송 기한을 넘기거나 미발행 및 미전송 할 경우 가산세가 부여되니 국세청 전송 후에는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승인 후 익일 오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발행기한인 10일이며 국세청전송기한은 발행일의 다음날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 월이 포함하는 익월 10일까지 전자서명을 통해 발행해야 하며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
법인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가산세는 미교부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로 나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서명 (인증서 )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된다 .
미교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하여 2%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미전송 가산세
1. 발급일의 다음 다음날 ~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2.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1%
※ 단 , 가산세 단계적 적용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법인 |
1단계 |
0.1 % |
0.1% |
0.5% |
0.5% |
2 |
0.3 % |
0.3% |
1 % |
1 % | |
개인 |
1 |
미적용 |
0.1% |
0.1% |
0.5% |
2 |
미적용 |
0.3% |
0.3% |
1 %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2010.01.01~2011.12.31까지 적용되고 ,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 적용 된다 .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 제 3자 (국가기관 , 금융기관 등 )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 ”에서 “제 3자 확인 기능 ”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다 .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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