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서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올해 7월 한 유명 유튜버가 연인관계였던 남성으로부터 4년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뉴스를 통해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233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의 의미]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지칭하는데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언어적,성적인 폭력 또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데이트관계란 연인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귀는 것은 아니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상태, 소위 말하는 ‘썸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까지 데이트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감금, 협박, 강제추행, 스토킹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범행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어떠한 죄목인지에 따라 그 처벌도 모두 달라집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유 형 | 내 용 |
통제 |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옷차림을 제한한다.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른다.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다.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다. |
신체적 폭력 |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쥔다. · 세게 밀친다.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다.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 뺨을 때린다. |
성적 폭력 |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진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한다.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 피해자분들께서는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먼저 증거를 남겨두는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당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는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인근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한 상해진단서 등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또 사진이 있다면 향후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는 데이트폭력을 당하셨을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니 어느 정도는 감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형법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에 따라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스토킹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이와 같은 조문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처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 데이트폭력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한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킹도 데이트폭력인가요?"
스토킹행위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4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복해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74조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계속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라면"
스토킹피해자는 이에 관한 고소와는 별도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하는 잠정조치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과 관련된 조사를 위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연인이 나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을 숙지하시고 데이트 폭력을 고통받는 경우에 참조하시어 악몽같은 폭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gclaw/223619995097
데이트폭력(교제폭력)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
첫댓글 많은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