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기업
사업명 |
구 분 |
참여기준 |
일반보급사업 |
공통적용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산자부고시 제2008-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
발전설비 |
1.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2.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 3킬로 와트급 1기 이상 또는 누적용량 5킬로와트 이상을 직접 설치한 기업 |
열이용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
폐기물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
시범보급사업 |
공통적용 |
해당분야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 |
● 지원신청자
사업명 |
참 여 기 준 |
일반ㆍ시범 보급사업 |
ㅇ 해당시설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능) | 주) 민간자본유치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BTO : Build Transfer Operate)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