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이야기 하익수'입니다.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취업이민비자 종류 알아보기
1순위 – E1
E1취업 1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 I-140 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E1 취업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a.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자 :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직접 본인이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c.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2순위 –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3순위 –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순위 – E4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
5순위 – E5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 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 - 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