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프랜차이즈 기업 ‘명륜진사갈비’가 고속도로 인근에서 불법 야립 광고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상에 설치하는 영리 옥외광고는 불법이다.
A씨는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입장휴게소 1km 부근에서 야립 광고를 발견했다. 해당 옥외 광고물에는 ‘숯불갈비무한리필’이라는 붉은 글씨 위에 ‘명륜진사갈비’라는 상호명이 크게 적혀있었다. A씨는 해당 광고가 실정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해당 광고물이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청 확인 결과, 해당 광고는 ‘옥외 광고’가 아닌 ‘자사 광고’로 판명됐다.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곳에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자사 광고라는 것.
2016년 행정안전부는 안전 및 미관 훼손을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며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후술하는 광고물, 혹은 비영리를 목적 광고 등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24조 2항 ①에 의거해 ‘자사광고’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음식점이 간판을 걸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다.
반면에 이번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일반인이 보기에는 음식점 앞에 세운 간판이 아니라 고속도로상에 설치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광고간판이 세워진 곳이 물류창고여서 더욱 유관상 분간이 어렵다.
허가를 내준 서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문이 잠겨있어 건물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사측은 해당 건물이 제조와 포장 등을 겸하는 물류창고로 사용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북구청측은 “7월 초 명륜진사갈비 해당 건물이 조명이 너무 밝다는 등 이유로 민원이 들어와 당초보다 조명을 반 이상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태석 명륜진사갈비 시설사업부 차장은 본지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서북구청에 광고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