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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부품센터 |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부품종합판매점 |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 사후봉사업소 | ||
대 형 | 중 형 | 소 형 |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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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1,000 | 800 | 800 | 600 | 500 |
※ 권역부품센타는 2개 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사후봉사업소를 말함.
※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 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사후봉사 업소와 부품공급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함
◦ 수리용 장비
사후봉사업소 | 폐농기계처리장 |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 ||
대 형 | 중 형 | 소 형 | ||
800백만원 | 600 | 500 | 500 | 800 |
※ 수리‧정비용 건축비, 농기계운반용 차량 구입비, 수리장비 구입 및 설치비, 공구 구입비 등을 지원 가능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사후봉사업소 및 폐농기계 처리장은 지게차 및 카고 크레인 지원 가능
※ 폐농기계처리장은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전문 처리하는 업소를 말함
□ 자금용도
◦ 농기계 수리봉사에 소요되는 수리용부품 및 수리장비
◦ 지원액 : 년간 총 사업비(부품구입금액 혹은 수리장비구입)의 70%이내 융자지원
□ 융자조건 : 연리 4.0%,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3. 지원절차
① 사후봉사업소 ⇒ 농기계조합에 신청
② 농업기계화추진업무심의회 심의(농기계조합에 설치되어 있음)
③ 조합, 지원대상자 통보 ⇒ 지원대상자
④ 지원대상자 ⇒ 농기계조합에 자금배정 요청(구입확인서 등 첨부하여)
⑤ 조합, 자금배정 통보 ⇒ 농협중앙회 ⇒ 시군지부 농협, 지원대상자
⑥ 지원대상자 ⇒ 시군지부 농협에서 대출실행, 대출확인서 발급
⑦ 지원대상자 ⇒ 농기계조합에 대출확인서 제출
4. 지원대상자 선정방침
① 자금 용도별 배정 : 부품확보자금, 수리장비 구입자금
○ 용도별 신청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비례식으로 배분
② 사후관리 업소 유형별 : 민간사후관리업소, 농협, 중고 및 폐농기계
○ 신청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비례식으로 배분
③ 도별 지원한도액 배정
○ 배분지역 : 각 도(광역시는 인접도에 포함하며, 제주도는 전남지역에 포함)
○ 배정방법 : 도별 신청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비례식으로 배분
④ 업체별 지원한도액 배정 :
○ 종합형 업체별,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 도별 신청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비례식으로 배분
⑤ 민간 사후관리업소별 배정
○ 배분업소 : 신청업소
○ 배정방법
◦ 1차 배정 : 신청자금 비율에 따른 배정
◦ 2차 배정 : 추가배정 요인 발생 업소는 1차 배정분에 추가하여 배정
◦ 기타사항
- 추가 배정분은 비추가배정업소에서 차감하여 배정
- 생산지원자금을 배정받은 업소는 사후관리자금 배정에서 제외
- 5천만원까지 신청자는 전액 배정
(단위 : %)
항 목 | 내 용 | 추가배정 | 비 고 |
시책교육 | 당해연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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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 25 | 당해연도 기준 | |
3년연속 | 40 | 당해연도 기준 | |
농업기계화사업유공자 | 시장․군수 이상 | 10 | 최근 5년간(1회에 한해 인정) |
계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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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추가배정율 : 1차배정액에 대한 추가비율임
5. 지원신청 방법
□ 농기계조합에 구비서류 제출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후봉사시설 및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 1부.
◦ 대출한도잔액증명서 1부.
※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 2013년 2월 22일(금)
□ 선정 심의회
◦ 농기계조합 선정 심의일자 : 2012년 3월 중순(예정)
□ 지원대상자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2012년 3월말
□ 배정요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업소는 자신의 부품(장비) 구입실적 및 자금계획 일정에
맞춰 대출실행 1개월전 선정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구입확인서(세금 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사본)를 첨부하여 농기계조합에 배정요청을 함.
◦ 배정요청을 할 때에는 배정요청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농기계조합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배정금액의 0.33% 부가세포함)
(예 : 1억 배정 시 33만원)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001-01-237857 [예금주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자금배정 통보
◦ 업소의 배정요청 금액에 대해 15日 단위로 집계하여 익월 자금 배정함
∙15日집계 → 5일전후, 20일 전후 배정
◦ 배정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하지 않으면,
배정금액을 회수하니 대출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한 후 배정요청 하여야함.
◦ 대출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 및 자금회수 함.
◦ 부당 사용자는 향후 5년간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실행
◦ 배정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군지부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고, 담보(신용보증)를 제공하여야 함.
◦ 대출실행 후 대출확인서(대출원장)를 발급받아 농기계조합에 즉시 제출.
◦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100%에 해당하는 부품구입 확인서류(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사본)을 조합에 제출
※ 대출실행 후 대출확인서를 제출치 않으면, 대출금액이 회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배정 후 자금포기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급적 많은 업소가 지원 받도록 하고있으니, 수리봉사자금을 신청하거나 자금배정 요청을 할 때는 대출능력(담보 가능여부)과 사업진행상황(부품구입 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소의 실정에 맞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된 금액 전체를 대출하지 못하거나, 자금집행이 지연되면 자금이 필요한 타 업소에 피해를 주고,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금액을 기한 내 대출실행을 하지 못하여 전액 또는 일부 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포기금액으로 간주되어 업소 당 한도잔액에 반영 될 수 있음.
붙 임 : 1. 지원신청서 서식1 각 1부.
2. 월간농기계 구독신청서 1부. “끝”
[별지 1호서식]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신청서 | ||||||||||
| 1. 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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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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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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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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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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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잔액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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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 백만원 | 담보능력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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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봉사 업자구분 | 부 품 센 터 : 농협( ),권역( ),제조업체( ),부품종합판매( ),광역( ) 사후관리업소 : 대형( ),중형( ),소형( ) 중고․폐농기계 : 중고농기계거래업자( ),폐농기계처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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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신청 | ||||||||||
용 도 | 계 | 융자신청액 | 자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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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용부품 ( ) ◦ 수리용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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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1.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 필증 1부 2. 대출 한도 증명서(예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붙임2]
『월간 농기계』정기구독 신청서
성 명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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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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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 부 수 | 부 | 기 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받아보실주소 | (우편번호) | ||
비 고 | 입금방법 : 지로입금 ( ) / 온라인 입금 ( ) |
위와 같이 『월간농기계』의 정기구독을 신청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_ (인)
● 구독신청 및 구독료 납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구독료 : 년간 30,000원(납부한 달로부터 1년, 선납원칙)
2. 신청방법
◦ 전화 또는 fax신청
‧ 전화 : (02)2140-7900 (내선 902 : 안내도중에 누르세요)
‧ FAX : (02)3431-4491
‧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305-21 (우)138-865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홍보실
3. 구독료 납부방법
◦지로용지의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금융기관 온라인 입금 (농협 : 017-01-146073 (농기계조합))
※ 온라인으로 송금 시 반드시 신청서의 성명 또는 상호 명을 꼭 기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