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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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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대 분류 | 중 분류 | 단위 서비스 | 서비스 제공 기본방향 및 세부 기준 | |
가사 지원 | 가사 활동 지원 | 청소 | 청소 |
◦서비스 이용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청소서비스 제공 함(가구원이 사용하는 공간 및 베란다 등 공용공간에 대한 청소를 병행할 경우, 이용자 단독 사용공간에 대한 청소를 우선으로 함) ◦청소하기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청소용품에 대한 부분(예:빗자루, 밀대, 고무장갑, 세제 등)은 이용자가 제공함 ◦이용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 욕구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추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음(예:애완동물과 관련된 부분, 대청소, 베란다 청소, 현관문 닦기, 대형유리창 닦기, 가스렌지 청소, 씽크대 청소, 농작물 관리 및 수확, 마루왁스칠하기, 나무 가지치기, 꽃이나 나무 물주기, 잡초제거, 가구 이동 등) | |
세탁 | 세탁 |
◦서비스 이용자 본인에 대한 세탁 서비스로만 한정하며 이용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는 포함되지 않음 ◦세탁 서비스는 세탁기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합의하에 손빨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세탁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용품에 대한 부분(예:비누, 세제, 표백제 등)은 이용자가 제공함 ◦이용자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가족들도 사용하는 세탁물일 경우, 대형 빨래(예: 커튼) 또는 다림질 서비스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추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음 | |||
취사 | 취사 |
◦식사 조리하기에 사용하는 주방용품과 재료는 이용자나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함 ◦서비스제공자가 관련 식재료를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함 ◦식사 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과 이후의 1회까지 최대 2회분을 넘기지 않도록 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의 식사준비 및 대량의 음식준비(예:김치담그기, 김장, 장담그기, 손님접대, 명절음식, 제사음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추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음 | |||
장보기 |
◦서비스 제공시간 외에 장보기나 물건 구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이용자가 이동과 외출이 가능한 경우 장보기 활동에 동행하는 것이 원칙 ◦장보기에 활용되는 차량, 비용 등은 이용자가 제공함 | ||||
신체활동지원 | 신체활동지원 | 개인 위생 관리 | 목욕 도움 |
◦이용자 본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다고 하여 목욕도움을 거부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제공함 ◦이용자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을시 보호자 또는 이용자의 목욕서비스 동의를 받고 진행함 ◦목욕서비스 제공시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적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목욕에 사용되는 물품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물품 또는 제공기관에서 지원한 물품을 활용함 ◦소진된 비품에 대해 이용자나 가구원에게 알려 향후 서비스를 대비 | |
신체 청결 |
◦이용자가 원하는 욕구를 고려하고 이용자가 신체 청결 도움을 거부할 때에는 최소한의 서비스로 제공 함 ◦신체 청결 서비스는 이용자 및 가족들로부터 취득한 이용자의 성격, 습관, 질병 및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함 ◦서비스에 사용되는 필요한 개인위생용품은 이용자의 물건으로 사용함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구함 ◦소진된 비품에 대해 알려 향후 서비스를 대비하도록 함 | ||||
신체 기능 보조 | 배설 관리 |
◦이용자가 수치스러움이나 불안감 등 정서적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 편안하게 보조하도록 함 ◦전문적인 간호 및 처지가 필요한 이용자는 전문인에게 의뢰만 하도록 하며, 직접 관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대소변의 색깔 변화나 혼탁유무를 살피고 용변시간, 잔뇨나 설사 및 변비 유무 등도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에게 알림 | |||
옷갈아입히기 |
◦서비스 제공시 피부의 반점이나 상처 등 이상이 있을 시 가족에게 알림 | ||||
몸단장 지원 하기 |
◦이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다고 하여 몸단장 지원서비스 도움을 거부할 때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함 ◦몸단장 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이용자나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여 이용자의 용품을 활용함 | ||||
식사 도움 (장애시) |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신체기능에 따른 식사보조도구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활용함 ◦에이프런, 빨대 달린 컵, 턱받침 등 이용자의 기능에 따른 식사보조도구 사용방법을 이해하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 ||||
실내 이동 도움 |
◦이용자에게 휠체어 등 보조도구 활용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에게 알려 구비할 수 있도록 함 ◦이동 후 식은땀, 구토 등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응급처치를 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 등을 호출 | ||||
| 건강 지원 | 처치 보조 | 감염 예방 |
◦오염된 세탁물 등은 격리된 장소에 배출하여 처리함 | |
체위 변경 | 체위 변경 |
◦전문적인 욕창 처치 필요시 가족원에게 알려 전문적인 처치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복약 보조 | 복약 돕기 |
◦약포장지 겉면의 대상자 이름과 정확한 약물, 용량, 시간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복약정보를 확인 ◦전문적인 투약 및 처치와 관련한 필요사항은 가족원들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함 | |||
안전 지원 | 응급 상황 대응 | 응급 상황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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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 안전 관리 |
◦이동통로에 발에 걸려 넘어질 물건을 두지 않음 ◦욕실이나 바닥은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임 ◦회전의자와 같은 불안정한 물건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함 ◦부엌 내 가스누설 등의 차단을 점검하고 전선과 전기제품을 점검 | |||
사회활동 지원 | 사회활동 지원 | 외출 동행 | 외출 동행 |
◦외출 동행에 소요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비 부분(공연 관람 등)은 이용자가 제공 ◦외출 동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에게 인지시키고 상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협의하도록 함 ◦제공범위를 벗어나 제공을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추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일상 생활 지원 | 기타 일상 생활 지원 |
◦생계업무 대행이 아닌 돌봄으로써 일상생활 지원을 범위로 함(예:밭일지원 등 생계형 업무 대행은 서비스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 | |||
정서 지원 | 정서 지원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위로 |
◦노인성 난청 등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