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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영흥의용소방대 원문보기 글쓴이: 서무 변복남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안) |
( 소방안전본부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2009. 04.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안)
(2009년 4월 초 공포 예정안 임 참고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37조부터 제39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소방서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다음 각회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
2.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소방서장은 남성대와 여성대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 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 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 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① 의용소방대(남성대․여성대․지역대․전문의소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남성대와 여성대의 명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나. 읍․면지역 : ○○소방서 읍․면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남성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2. 지역대의 명칭은 제1호의 명칭에 ○○지역대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3. 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의소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표지는 대의 기와 표지로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규격 및 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의 기 및 표지는 의소대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 2 장 조직 및 정원
제5조 (임용기준) ① 의소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 학력·경력자
5.「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의소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2. 산악․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소방서장이 기타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 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
제6조 (조직) ① 남성대와 여성대에는 대장1명, 부대장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두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삭 제>
③ 지역대와 전문의소대에는 대장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④ 의소대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남성대장과 여성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며 대원을 지휘 감독 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삭 제>
④ 지역대장과 전문의소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대의 대원을 지휘 감 독한다.
제8조 (업무분장) <삭제 2002-02-25>
제9조 (대의 정원) ① 소방서의 면지역을 제외한 남성대별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면지역을 제외한 여성대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면지역의 남성대 및 여성대는 각각 30명 이내로 하고, 지역대를 설치한 경우 각 대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전문의소대를 설치한 경우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에 설치된 면지역의 남성대 및 여성대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단위로 균형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용
제10조 (대원의 임용) ① 대장․부대장․지역대장․전문의소대장(이하 “대 장등” 이라 한다)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 우 부대장, 지역대장, 전문의소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한다.
② 부장 이하 대원은 부대장·지역대장․전문의소대장의 의견을 들어 대 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회계관 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④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장 등의 임기) 대장과 지역대장․전문의소대장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각 대별 소속대원 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13조 규 정의 범위 안에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정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 해 헌신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정년) ① 대원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65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년 만기 종료일은 그 정년이 달하는 당해연도의 12월 31 일로 한다.
제14조 (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 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와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 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대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 조리가 있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7. 제17조의 각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연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9. 소속대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제15조 (대원의 신분증명 등) ① 임용권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 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대원은 업무수행시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 며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대원의 재직(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대원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발급 및 패용과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 (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라 한다)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03-20>
③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 소재한 대원은 화재취 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중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 등에 출동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 사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의 경우 복무와 근 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담의소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대원은 각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 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 (복제) ① 대원은 소방업무 수행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복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대원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0조 (검열) ①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 여 연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열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서장(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은 대장 또는 지역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소방교육대 에서 실시하는 의소대 관련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소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한다.
③ 대장등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장반 교육․훈련을 연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소방서장은 제16조제4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월1회 4시간 이상 장비 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의경비, 대원의보수 및 보상금
제22조 (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장학금 대원에 대한 부상 및 사망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예산에 편성하며, 군수․구청장은 전담의소대의 자율적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출동수당) ①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 원(교육, 훈련 및 홍보등 포함)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1일 1인 1회에 한하여「지방공무원√보 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금액(다만,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지급한다.
③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와 제1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전담의소대장이 정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활동비보조등) ① 시장 및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등)를 지원 할 수 있다.
1. 화재․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2. 대원의 회의참석 및 재난업무
3. 기술경연 및 국내․외 견학
4. 그 밖의 소방활동 수행
② <삭 제>
제25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 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부상·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 (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도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치료비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 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장애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체장애등급 및 신체등급별 장애보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도 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지방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보상 금으로 지급한다.
제29조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범 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0조 (재해보상 청구) ①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 구는 재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성과중심 보상) ① 소방서장은 의소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의한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 포상기회 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활동실적관리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공로패 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할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등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제 6 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 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 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은 소방관할 행정구역내의 대장등과 고문으로 구성한 다.
③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⑤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 친목도모
2. 의소대간의 협력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협조지원
제33조 (연합회 경비지원) ① 시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시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에서 의소대에 대하여 활동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 (권한위임) 시장은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장 애 등 급 표
장애등급 |
장 애 의 정 도 |
제 1 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
제 2 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
제 3 급 |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의 정 도 |
제 3 급 |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제 4 급 |
1. 한 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이 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의 정 도 |
제 5 급 |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 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 6 급 |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의 정 도 |
제 6 급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제 7 급 |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넷째․ 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의 정 도 |
제 8 급 |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발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제 9 급 |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염좌,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부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 등급 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 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 을 결정한다. |
신체등급별장애보상
등 급 |
보 상 금 |
1 급 |
사망보상금의 100/100 |
2 급 |
사망보상금의 88/100 |
3 급 |
사망보상금의 76/100 |
4 급 |
사망보상금의 64/100 |
5 급 |
사망보상금의 52/100 |
6 급 |
사망보상금의 40/100 |
7 급 |
사망보상금의 20/100 |
8 급 |
사망보상금의 10/100 |
9 급 |
사망보상금의 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