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 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설계변경의 성격상 그 변경의 정도는 당초부터 예상이 가능했던 변경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초 계약의 목적,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은 이미 새로운 계약이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부분,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의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열거된 계약서류만이 계약문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계약문서의 종류
① 계약서
-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별지 제 7호 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의미하며,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가 포함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조 1항)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고시금액미만(58억 3천만원)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물량내역서(공종별 목적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4조 2항)
- 공사시방서란?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상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다.
-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 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현장설명서란? 입찰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 공사 입찰유의서
- 공사입찰유의서란?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하며, 재무부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를 사용한다.
④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이란? 공사의 착공, 재료의 검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의 해제, 위험 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것으로 재무부 회계예규로 되어 있다.
⑤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이란? 계약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 49조 제 2항에서도 특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비 증가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약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의 사항만 특약이 가능할 뿐 예산회계법 령의 규정된 내용과 상반되거나 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회계 2210-1665, '87. 7. 20.)
⑥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란 공사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등 계약 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서류로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내역 입찰)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 을 기재하게 하되,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6항)
- 내역입찰: 시행령 제 14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 (58억 3천만원-공사) 인 공사. ※ 물품 및 용역: 1억 5천 1백만원
1) 산출내역서의 효력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
-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다른 계약문서간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도 계약이행 가능할 것이다.
-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상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계약문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상 혼선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유발될 소지도 있다.
1) 계약문서중 설계변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문서는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으로 이루어진 설계서이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설계변경사유와 계약금액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는 점, 산출내역서는 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3) 공사계약특수조건도 특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4) 계약서나 입찰유의서는 설계변경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설계변경이란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 임.
예를들어 A지점에서 C지점까지 10KM의 도로를 연장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물량만 증가되므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음.
설계변경이란?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 성립후에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예: A를 A'로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A를 B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계약의 본질이 달라지므로 설계변경이 아님.)
공사계약내용 변경의 유형은 ① 구조, 규모, 재료 등 공사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② 공사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설, 공법등만 변경되는 경우 ③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예산회계법령에서는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한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
① 규모의 변경
당초 사업물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예: 20층 건물을 24층으로 높이거나 18층으로 낮추는 경우)
② 사용재료의 변경
건설공사의 창호를 철재에서 알미늄으로 바꾸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바꾸는 경우.
③ 목적물 구조의 변경: 30평형 아파트를 40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설계서의 부적합
① 설계서의 오류
-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경우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경우.
- 설계도면과 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서가 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에 해당.
-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차이를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볼 수 없음.
-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계약이든 총액단가계약이든 현장설명 서가 설계서에 포함되기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②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사업계획의 변경도 없고 설계서 자체의 흠도 없으나, 설계서가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 1항 제 2호에서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때"라고 명기되어 있다.
- 지질, 용수외에 현장상태 불일치의 예로는 연약지반, 지하수위 등 자연적 조건, 지하매설 물, 토취장, 토사장 등 인위적 조건, 굴삭할 지반의 높이, 매립할 수심 등 지표면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불일치 할 경우는 발생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고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다.(예: 토취장의 변경)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의 경우
- 새로운 기술,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 첨부서류: ①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②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③ 제 17조 제 1항 제 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 ④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⑤ 기타 참고사항
1) 품셈의 변경
품셈은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자의 입찰금액 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자 및 입찰자의 참고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써, 그 자체가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후에 품샘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단가 등이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위당 가격이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거나 일반관리비, 이윤등의 비율이 법정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없으며,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자와 합의하여 내역서 단가를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을 임으로 감액할 수는 없다.
3) 과다원가계산의 경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안전관리비등의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제 125-232, '92. 4. 21)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현장감독관이 아니다.
-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계변경을 결정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 제 4항)
*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 설계서가 부적합하거나 현장상태가 다를 때 및 기술개발보상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통지 또는 요청이 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설계서의 오류,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의 불일치 등 설계서가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하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총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시에,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말함.)
- 계약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다시 설계변경하여 부활할 경우에는 물량의 증감으로 보아 계약단가를 적용함.
2)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단가를 적용.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 사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1항 및 3항)
1) 원칙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분서에 의하여 합의한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착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4조 2항)
2) 예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 사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4조 3항)
시행령 제 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체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원칙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1)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 이윤율에 의하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규정된 한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간접노무비 등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간접경비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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