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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한계에 대한 고지)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단순 정보를 안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가입 시 이자.배당소득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어 세율은 최대 4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두고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비과세 금융상품
(1)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등이 2019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며
(*2017년 기준 만63세 이상),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2)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자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데, 순이익이란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실제로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 연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250만원
순이익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세(15.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9.9%)
되므로 유리합니다. 단, 5년간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일부 제한되고 의무가입 기간 내 해지 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
해외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2017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전용계좌를 개설해 해외 주식이나 ETF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4) 장기저축성보험
만기 10년 이상 상품가입 시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형의 경우 금액 제한없이
비과세됩니다.
2. 세금우대 예탁금
만20세 이상이라면 해당 거주 지역의 신협, 농협/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3,0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에 대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면 되며 준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 명목으로 소액의 납입이
필요한데, 이는 탈퇴 시 환급해 줍니다.
3.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간 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추가적립금액(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연금저축도 역시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 해 주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6.5%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공: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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