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약자들이 많아진 이때,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시키는 것은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기부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를 하면 연말 소득공제시 부수적인 이익이 따라옵니다. 또 그것이 제2, 제3의 기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5%에서 20%로 높아집니다.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도 확대돼 이월공제 대상은 법인·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이월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산출된 '근로소득액'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액의 15%인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10년부터는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부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 법령정보 코너의 '공고'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부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작성부서 : 기획재정부, 02-215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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